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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보세창고에 반입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무역 실무에서 장기체화 시 별도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반출 지연만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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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화물은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체화 상태가 이어지면 세관에서 보관 연장을 제한하거나 경매 처분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업체 입장에서는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화주에게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통관 지연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관이 행정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보다는 보관료와 행정상 불이익이 더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체화 우려가 있으면 미리 세관 협의나 재수출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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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보관기간이 지나면 보관에 대한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으시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기체화된 화물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진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과태료가 붙는 건 아니지만 체화로 인한 창고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반출 지연이 반복되면 업체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반입이 예상되면 사전에 연장 승인이나 처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체화됩니다.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매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보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처분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