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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반입 후 장기간 보관하면 추가 비용 많이 나오나요

지금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생각보다 통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정도만 두려고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지연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보관료가 계속 쌓이는 건 알겠는데 세관에서 별도의 제재나 추가 비용을 더 부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장기체화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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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물건을 넣어두면 기본적으로는 창고업체가 책정한 보관료가 하루 단위로 계속 붙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 묶이면 단순 보관료 말고도 다른 비용이 얹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체선료나 장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별도의 과태료 같은 걸 바로 때리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을 넘기면 강제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행정 부담도 커지 구조라 오래 두는 건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세구역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륙의 경우 그나마 낫지만 통관이 잦은 곳은 이에 대한 보관료 + 체선료 + 장기보관비 등을 통하여 마진이상으로 창고료가 나올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통관이후 이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기본적으로 창고 보관료가 계속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세관이 별도의 벌금을 바로 때리진 않지만 일정 기간 이상 장기체화되면 통관 지연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경매 절차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 달 이상 보관하면 보관료가 꽤 커지기 때문에 통관 진행을 서두르거나 필요하면 부분반출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정장치장 등의 보세창고 보관 시 창고보관료는 물품의 종류, 물품의 무게, 장치기간 등으로 달라집니다. 창고에 따라 요율 등이 달라지므로 창고에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은 장기간 보관하여 장치기간을 초과한다면 체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화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 등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 내에서 보관을 하는 것에는 딱히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나 창고등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최대 장치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