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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세계무역협정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에 의하여 득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여러가지 득실을 고려하여 무역에 대한 협정을 체결되며 대부분 최근에는 FTA의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TA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기에 특정산업에 대하여는 수출의 기회가 특정산업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하여 의류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활발한 수출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대부분 FTA에서 예상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인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역협저에 체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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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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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며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각 권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후 10년, 디자인은 출원후 20년, 상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특허청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jsessionid=uOmaa_69SlbcWCwCCh9OAEYDypDUGkxdoNhyPDXp.kpoeng-227-rdqhb?curMenuCd=SCD0300091&pgmSeq=41&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keyword=&urlDo=cFaqRegistration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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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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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람의 경우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화주라는 것이거나 위탁받은 물품 등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정상적인 수입인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필요없으며 예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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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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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주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세관에서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특정물품에 대한 통관이 가능한 세관이 정해져있거나 혹은 최종도착지의 세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세관이 지정한 곳에서 통관이 이뤄지기도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이 있는 세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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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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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세대상에 대하여 운임이 없는 경우 관세청의 특송운임표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운임은 배송지가 아닌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용하는 표준운임 입니다.상품구매금액 고시환율의 가격이 20만원 미만이면, 선편 일반소포요금표, 20만원 이상이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에 따라 적용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idpot.co.kr/service/index/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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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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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101조)에 따른 감면 물품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그리고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기에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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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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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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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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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직구 관세및 소비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역직구를 생각하신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세(소비세)의 경우 과세가격 + 관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0%를 곱하는 것은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한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관세율의 경우 현재 일본내 HS code를 확인하여야될듯 합니다. 보통 가죽이 60%이상인경우 6403호로 분류될듯 한데 이경우 관세율이 30%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타 신발류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물품마다 세율이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며 물품의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1만엔까지는 해외직구면세가 되기에 해당 금액이하로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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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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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경제 불확신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신규 메모리 쪽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 및 불경기 투자를 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긴축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업마다 스스로 목표를 잡고 이를 행함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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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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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이 무역 및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이 어떻게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부분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부분은 서류의 자동화 및 전자화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개별관리 및 추적 그리고 화물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감독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추후에 AI가 발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는 먹거나 자거나 혹은 쉴필요가 없기에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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