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WTO제소도 피해갈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던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경제제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전쟁중이고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WTO에 제소된 것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의 권한으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3% 이상),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2% 이상 달러 매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WTO 규범과 별개의 미국 내 법적 조치로, WTO의 분쟁해결절차(DSU)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관세 문제는 WTO 협정(예: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를 다루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와 다른 사안입니다. 다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추가 제재(예: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WTO 제소를 약화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지정 시 미국은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으나, WTO 제소 자체가 무효화되진 않았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시정 협상을 요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투자 제한, 연방 조달 계약 금지, IMF 감시 요청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전쟁 중이라 추가 상계관세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WTO에서 불법 관세로 간주될 수 있어 중국의 제소 근거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제소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지만 WTO 제소를 피해가거나 무효로 만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국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며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는 별도의 경제제재가 가능할 것이지만 WTO의 제도 내에서 환율문제를 직접 다루기는 힘들 수 있을 뿐더러 WTO의 경우 현재 상소기구의 마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가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