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같은 제품을 2번 총 5개 주문했습니다. 관세사 섭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총금액이 1천불의 경우에는 400불, 600불로 각각 150불을 초과하기에 모두 수입신고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에 연락이 온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간이통관이 가능할 듯 하며 인터넷에서 관세사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 등에 대하여 특송전문 관세사들이 빠르게 처리를 잘하는 경우가 많기에 포워더와 연결된 당초의 관세사와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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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으로 들어온 물건 보세구역 반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물품이 반출된 뒤에는 관세사, 포워더를 통하지 하지 않는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재반입하기 위하여는 보세구역 재반입, 수출신고, 수입신고가 이어져야될듯하며 비용을 고려하면 물량이 많지 않는 경우 새로 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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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가 배랑 비행기랑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배, 비행기 모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해외직구 - 자가사용물품 150불(미국 200불)2. 여행자 휴대품 - 기타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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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마트에 납품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국가로의 수출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형마트 쪽 구매팀에 컨텍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인 제품의 품질, 가격경쟁력이 필요해며 담당자와 컨텍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출을 반드시 하셔야겠다면 외국 쪽으로 인맥을 넒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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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살인데 일본에서 술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경우 구매는 일본법률에 따르고 반입은 한국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구분이 구매를 하신다면 일본 내에서의 구매에는 문제가 없으며, 친구분이 이를 질문자님께 선물한다면 국내에 반입할때는 각각 개인의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면세금액의 경우 술은 2병, 2리터 400불 이하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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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도 수입해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수입차의 경우에는 딜러사나 해당 브랜드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딜러사나 브랜드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량수입이기에 자동차 운반선인 RO-RO선을 통하여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빌려서 이에 자동차를 적재하고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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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보편적으로 해외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구매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에는 크게 구매대행 그리고 사입판매가 있는바 구매대행은 마진이 약간 적지만 판매가 단순하게 직접 통관을 하지 않기에 사업이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입판매의 경우에는 직접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에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고부담 등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 중에 판매에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 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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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관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불(미국 2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가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때 납부할 금액은 보통 물품가격의 15%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2000 불 이하의 간이신고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가 정식수입신고 시 부과되며 이때는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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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란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입신고는 출항전 수입신고 / 입항전 수입신고 / 일반 수입신고가 있는바 일반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적규제에 따라서 신고는 우리나라 반입 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월을 조정하는 것은 수입신고하는 월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 등이나 비용 처리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적인 목적에 따라서 취사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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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과 재학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만약에 무역 관련하여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과 관련하여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을 추천드리며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에 관세사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아직까지 무역이 아닌 다른 진로로도 충분히 영역을 넓힐 수 있기에 다른 영역도 고려하시어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위하여는 타업종의 자격증 취득 및 복수전공, 아니면 편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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