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병행수입의 정확한 정의와 합법적으로 병행수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수입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어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과 상표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업자 간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국내 권리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상표권자 외의 자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상표권 보호와 자유로운 무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단,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그리고 국내 상표권자가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독점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상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ㅜ 수입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과 병행수입의 주요 차이점은 수입 주체와 유통 경로에 있습니다. 일반 수입은 제조사나 브랜드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수입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병행수입은 이러한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병행수입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만, a/s나 품질 보증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이점과 함께 이러한 잠재적 단점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되는 상품이 정품이어야 하고,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병행수입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라고 하며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직접 수입한다는 뜻으로 그냥 직수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에서 진정상품이어야 하고
②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병행수입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간 품질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적법)
병행수입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49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