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나 재정수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재정수지에서 재정이란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뜻합니다. 이러한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합니다.그리고 무역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2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무역을 통하여 벌어드리는 돈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후 남은 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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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는 양국가 혹은 당사국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 보통은 체약국들 모두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전체적이고 일부 취약 산업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밀려서 산업이 쇠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니즈가 맞아야지 체결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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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국제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물품들의 경우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을 통한 특정 물품들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 수산물 수입을 제재하고 있기에 수요의 감소로 킹크랩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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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때 D/P조건의 경우 일람불 환어음이 발급되며, CAD는 발급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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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패널티 발급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INCOTERMS에 따라서 수입의무가 누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INCOTERMS상 E,F,C,DAP, DPU조건의 경우에는 수입의무가 바이어(컨사이니)에게 있지만 DDP조건의 경우 셀러(쉬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E,F,C, DAP, DPU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쉬퍼에게 수입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일듯하며, DDP조건의 경우에는 쉬퍼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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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하여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 및 구매를 하는 것이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재, 신뢰할만한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계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구매대행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계계약의 경우 커미션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중계인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편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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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에 송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은행에 송금시 해당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제시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하여 지급시 원천세 징수 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가를 확인하시고 세무사를 통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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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에 우리나라와 UAE간 타결하기로 한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입니다.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 협정입니다.그래서 FTA는 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반면,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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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물품은 원산지표기의 경우 해당물품의 최소포장에 할 수 있을듯하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만 해당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관마다 인정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일단 수입세관에 문의하신뒤에 진행부탁드리며 보통은 현품에도 표기를 하고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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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쉐이빈폼의 경우 기타 면도제품으로 hs code 3307.10-9000으로 분류될듯 합니다.따라서 절차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요건들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약사법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화장품법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화장품법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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