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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납세의무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처리부분에서 나오는 용어인거 같은데요~ 물적납세의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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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적납세의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국세나 혹은 가산금이나 혹은 체납금을 미납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면 그 납세자의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납세자의 국세나 가산금과 같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는 납부의무는 양도담보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적 납부의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고 양도담보재산으로만 납부하면 납부의무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 ✅️ 물적납세의무는 '현금'이 아닌 '물건(현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라는 뜻이며, 상속세 등 일부 세금은 물납도 가능하므로 이 물납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 "물적납세의무"는 세금 처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적"이라는 말은 "물건"이나 "재산"을 의미하며, "납세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물적납세의무"는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나타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국가 예산을 운용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정부에게 세금을 지불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는 걸 말하네요

    설명보니 세금체납해서 징수할때 현금없다고 하면 물건으로라도 받아가겠다 이런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적납세의무는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통 세금은 돈으로 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이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적납세의무라고 합니다.

  • 물적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납세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나,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되므로 물적납세의무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물적납세의무란, 납세자가 법률에 규정된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납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납세의무와 구별되며, 특정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농작눼 또는 가축 등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세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지만, 특수한 경우나 특정 국가에서는 아직도 물적 납세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납세자의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특정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세금 징수와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적납세의무는 현대의 세금 체계에서는 드물게 적용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세금 정책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물적납세의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가 지게되는

    납부의무를 물적납세의무라고 합니다.

  • 물적납세의무는 통싱적으로 양도담보에서 적용되는 개념입키다.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지게되는 납부의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지게되는 납부의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의도적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할 목적으로 양도담보로써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