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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구매해온 명품 핸드백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품백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유는 명품백의 경우에는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만 200만원 초과시에는 26%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아래의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만큼의 관세절감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추가적으로, EU쪽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0%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영수증에 한-EU FTA 문구를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며, 600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누구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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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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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튜브도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어린이용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따라서, 해외직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이기에 성인용(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면 해외직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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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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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직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비록 구닥다리 물품이긴하지만, 수집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관세법상 구매물품이 골동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어야지 제 9706호(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는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도 관세율이 0%입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추가적으로 2개의 HS code에 대하여 비교해드리자면 물론 골동품의 경우 부가세도 무세이기에 이익이 있지만 이 경우 제작한지 100이 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되고, 디지털카메라는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기에 가능하면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이용가능하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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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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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시 다른 발송처에 같은 수신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면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듯 합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 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다른 발송처에서 다른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각각 150불(미국 수입 200불) 요건에 따라서 해외직구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할 수 도 있기에 너무 많은 구매에 대하여는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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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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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독자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국가이기에 국내법령에 대하여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역조치에 대한 보복을 당한 국가가 이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에 추가적인 무역 보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타격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여기에 추가적인 무역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무역 적자 등이 발생함으로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소송비용, 걸리는 시간 등을 따지면 상대국가에서는 손실만 더 커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맞서는 것보다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이득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하여 보복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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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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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자주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먼저 USD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타 국가의 통화들은 대부분 환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불하는 쪽 그리고 지급받는 쪽 모두 이러한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USD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통화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USD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USD의 경우 전세계 어디든지 가장 수요가 많은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든지 환전이 용이하며 상대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중간에 USD를 끼워서 환전하는 편이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과 거래시 바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USD를 사용하는 경우 원화 - USD - 태국 현지 바트 환전 프로세스에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가 원화 - 태국 바트로 바로 변경하는 경우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USD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국제 원유 결제의 대부분이 USD로 이뤄지기에 어느국가든지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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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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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파손, 물품 유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사는 손해를 담보한 범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며, 그 밖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비용을 납부해야됩니다. (예: 폐기비용 등 부담보시 화주부담)그리고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라도 통관을 하게 되지만,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 잔존물에 대한 관, 부가세 납부 등의 경우에는 화주가 대부분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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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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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스마트항만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스마트 항만이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 항만 물류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과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으로 구분됩니다. 로보틱 항만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항만 내 모든 하역 이동 장비들(안벽 크레인, 야드 크레인, 이송 차량, 운영 시스템 등)이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고, 지능형 항만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 자원 간 초연결 되어있는 IoT 장치를 통해 디지털 위치와 상태 정보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항만의 국제적인 경쟁항은 전세계 최초 AI를 도입한 로테르담항 / 5G 스마트 항만으로 탈바꿈한 청도항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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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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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이 주로 해외로 부터 많이 들여오는 제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러한 부분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키워드 분석이나 판매량 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만, 관세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은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한 네이버 키워드 분석 등을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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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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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먼저 관세율이 0%인 경우입니다. 관세율표를 확인해봐야되지만 일부 물품(예: 도서, 철강 스크랩 등)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내지 않으며 반면에 부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두번째로는 면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여러가지 조건의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해외직구 면세) 그리고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여행자 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즉,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관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며 그리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국시에 상기 범위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기에 그 이상의 금액이나 용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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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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