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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통계입니다.이러한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연동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수지와 달리 상품수지는 물품의 대금수령을 기준으로 하며, 무역수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선박판매가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선박이 최종인도되는 경우에 무역수지에 반영되지만, 상품수지에는 선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 각각 반영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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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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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직구횟수당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별도의 횟수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개인이라도 횟수가 너무 많아서 상용적용도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2번요건인 자가사용목적의 통관 요건에 위반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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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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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을 수출할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할때 국내에서의 소비를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제조, 가공후 수출이 된다면 응당 환급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환급에는 개별환급,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직접 수입한 물품의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정액환급은 물품마다 정해진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환급이 보다 정확한 환급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환급액 계산을 할 여력이 없기에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정액환급제도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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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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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선박입니다.선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선박이 대형이기에 많은 량의 물품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요즘은 대부분의 선박 스케쥴이 예측가능하기에 예측한 날짜에 물품을 송부하고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인 경우에는 선박외에는 운송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박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항공의 경우에는 선박보다 정시성이 강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부피가 큰 물품을 운송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고가품이나 서류를 운반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그외에는 육로운송, 파이프 운송 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소규모나 특정물품에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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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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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예외적으로 특정개인이나 법인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조회 / 변경 등이 가능하며,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기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를 하셨더라도 발급자체는 휴대폰인증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하시고 이를 세관에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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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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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의 번호로 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통관고유부호는 물품의 구매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이 해외직구할때마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용, 유출 등의 문제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조회 /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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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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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처음해봅니다. CIF 조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에 대하여 Arrival notice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때, 물품이 입항되면 선사에서 화물번호를 생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입통관후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어 운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일단, 선사에서 국내비용을 요청하였기에 이러한 비용에 관세사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관세사 비용이 불포함이라면 선사와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운송계약도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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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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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코텀즈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등을 규정한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알파벳 3개로 정리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발간하는바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2020년 버전의 거래조건들은 총 11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EXW / DDP를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1. 의의 :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매수인의 최대의무조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2. 인도장소 : EXW는 매도인 공장내, DDP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3.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체결 : EXW의 경우 매도인이 별도의 의무가 없으며, DDP는 매도인이 인도시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계약 체결4. 수출입통관 : EXW는 매수인이 모두 진행, DDP는 매도인이 모두 진행5. 예시 : EXW는 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 / DDP는 해외직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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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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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한국가에 여러협정이 한꺼번에 체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아래 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한국이 체결한 협정은 21건, 59개국으로 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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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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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기류의 경우에는 제 6911호(자기제)나 제 6912호(도자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데는 다른 물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수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매도인이 운송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INCOTERMS에 따른 인도장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기의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에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샘플 식기들을 수입하시고 이에 대하여 식검절차를 마치신 뒤에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검의 경우 색상별, 종류별로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식검을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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