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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베트남 현지 측에서 가장 인기있는 방법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당수의 옷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고 이러한 마케팅 채널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 자체에 상점을 만들거나 혹은 현지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략을 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바우처제도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수출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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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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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쉬프트 코드는 스위프트(Swift) 코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스위프트 코드란,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 가입한 은행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해당 코드는 은행명, 국가명, 도시명의 영문 약어 8자리와 지점을 표시하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점코드 3자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코드는 8자리에서 11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때, 뒤의 3자리의 지점코드의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지점번호가 들어간다면 지점마다 부호가 다를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지점부호가 없는 8자리 코드를 사용한다면 지점이 다르더라도 스위프트 코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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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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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견과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껍질을 벗기거나 건조한 경우에는제 08류로 분류되며, 이를 기름에 볶거나 당을 첨가한 경우에는 제 20류에 분류됩니다.이때, 제 8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다만, 20류의 경우 어느정도 가공처리가 되었기에 식품검역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견과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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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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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즉,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 규격에 적합한것이이여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이태리산 키위의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직접 관리한 것만 수입가능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남아에서의 과일은 일부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이후에도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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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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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마녀의날 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 네 마녀의 날이란, 선물 / 옵션 / 주식선물 / 주식 옵션의 동시 만기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옵션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만기일이 있으며, 이러한 만기일때는 옵션의 가치에 따라서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3,6,9,12월에 이러한 선물과 코스피의 차이에 대하여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옵션의 경우 월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며, 선물의 경우에는 3개월단위로 만기가 도래하기에 선물의 만기일마다 옵션 / 선물의 동기만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기일에는 각자의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네마녀의 날이라고 하며, 한국의 경우 3,6,9,12월 둘째주 목요일 미국은 셋째주 금요일이 이러한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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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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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란 무역실무에서 계약과 관련된 주요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규정한 규칙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에 대하여 11가지의 조건으로 정리한 것을 뜻합니다. (버전에 따라 종류 및 의무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INCOTERMS는 3가지 알파벳으로 이뤄진 거래조건으로 이러한 거래조건을 통하여 매도인, 매수인의 주요의무 및 위험부담을 알수있기에 전세계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NCOTERMS의 현행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한장의 그림으로 정리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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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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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실제 구매여부 및 가격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명한 물품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가격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말씀하신 노점상 판매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법에서는 관세평가시 6가지 관세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과 똑같은 물품의 가격이나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에 실제 과세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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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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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일단 아무문제없이 반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입자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춘뒤 수입통관을 진행하거나 혹은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에 폐기를 선택하게 되고,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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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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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첨부의 사례와 같이 열쇠고리의 경우에는 HS code 7326.90-9000(기타 철강제 물품)에 분류됩니다.이때, 7326.90-9000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며, 관,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기본세율은 8%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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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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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스피(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약어 :KOSPI) 또는 한국종합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입니다.코스피의 원래 명칭은 종합주가지수였으나, 2005년 11월 1일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즉, (비교시점의 시총 / 기준시점시총) X 100이 현재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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