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및물류용어중에 Consolidation과 Consigenee,Notify Party에 대해 무슨뜻아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Consolidation - 혼재운송을 뜻하며,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소량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혼재운송의 경우 LCL 화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Consignee - 인수인이라는 뜻이며, 물류에서는 수하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화물을 인수하는 사람을 뜻하며, 화주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Notify party - 착화통지처를 뜻하며,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Notify party의 경우 Consinee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신용장거래의 경우 은행명이 들어가기도 하는 등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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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이 Mate’s Receipt의 무역용어 약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mate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 Mate란 본선을 뜻하며, 재래식 화물의 경우에는 선장이 화물에 대한 수취증거로 M/R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사에 제시하면 적재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화물이 대부분이기에 Dock receipt D/R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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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가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etter of indemnity란 파손화물보상장을 뜻합니다.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 : 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하게 됩니다.이러한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 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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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은 테이프를 수입하려 하는데 HS-CODE 및 KC안전인증 및 기타 인증사항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의 경우 3919.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HS코드 해설서 규정을 통하여도 확인이 되며, 성인용품이라고 달리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39.19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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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에 무역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관세나 이러부분 어디사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미국내지역과 관계없이 관세는 동일합니다.즉, 미국에서 수입할때는 관세가 다를 수 있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지역에 상관없이 관세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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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시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c2c플랫폼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어려울듯하며, 이에 대한 소득의 사이즈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면 개인의 신분으로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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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관부가세를 수입신고시 납부한뒤에, 사업자매출로 잡힌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후에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시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FTA 면세는 사업자통관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하기전의 물품들의 경우 과세되기 어려울 듯 하지만, 해당부분은 세무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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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해당주소로 배송하는 것이 맞는지 연락이 오게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배송주소가 다른 곳이기에 도용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정도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통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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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9026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베트남에서 9026의 측정기기를 수입할때는 별도의 관세가 없는 것으러 확인됩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내국세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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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유권해석 받으려면 어떻게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유권해석은 보통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평가, HS 코드 등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타 이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바 이에 대하여 사실상 법적효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청의 의견을 애매한 이슈에 대하여는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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