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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미새186
힘찬개미새18624.03.02

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주류수입면허는 아직 취득하지 못햇구요.

주류소량(몇병정도)을 견본조로 도소매회사명의로 수입이 가능할가요.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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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수입물품이 감면 또는 면세대상 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람회 행사 참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시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것에 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주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검사 대상에 해당하며, 대외무역법상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식품수입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로서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견본용임을 증빙해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신고 없이 (비대상) 수입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더불어 주세 및 교육세까지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1병(1L 이하)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샘플이라도 면세기준을 초과한 총 2병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류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나, 대외무역법상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면허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수입요건은 갖춰야함)되며, 세금은 가격 및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과세가격: 물품금액+운임+보험료(CIF 금액)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주류 HS 코드에 따라 상이)

    - 주세: (과세가격 × 관세율)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

    - 교육세: 주세 × 교육세율 3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 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을 하시면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견본품으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그렇기에 주류의 경우 라벨에 샘플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명백히 판매되기 어려운 샘플물품인 경우에는 면세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무상샘플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주류 등 식품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1호 다항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견본품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시음, 시식, 대리점배포 포함)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및 견본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 구비절차에 관하여는 담당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또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032-740-58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는 아래와 같이 견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한 문의하신 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2호의 나목.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의 수입승인면제대상 3의 가호.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유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물품가격+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등] 이하의 물품)이라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견품인정 및 수입요건 면제여부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 가격, 회사의 규모, 용도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개별 신고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그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통관(예정)지세관 담당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견본으로 수입 가능하며, 주세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주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 사유에 해당할 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식품검역 면제 사유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