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주류 판매하는 법인회사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수입주류 판매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질문)
1.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음회를 한 경우, 계정과목은 판매촉진비 인가요?

1-1) 시음회를 할 때 이용된 술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1-2) 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 판단되는데, 매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면 원가 차감계정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1.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 무상으로 식당 및 마트에 공급한 경우 계정과목은 접대비 인가요?

    2-1) 거래처에 무상으로 술을 제공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2) 위의 경우 건별로 매출 부가세를 과세해야 할까요?

    2-3) 매출로 인식한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인가요, 원가인가요?

    2-4) 과세한다면, 수입금액 제외로 빼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재하신 것처럼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시면 되나,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표에만 반영합니다. 시가 기준으로 과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