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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유통, 무역의 선진국이라면 세계에 여러나라가 있습니다.만약에 물류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싱가폴이나 상해(중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항이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유통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특징이 다른바, 유통기술이 가장 선진화된 국가는 한국 등이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역시스템의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특정기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도 기업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공부하시기에는 미국이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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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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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관련 대상국에 총판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직접 총판계약을 진행한 적이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국내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계약해제 등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2&nIndex=1800028&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1106따라서, 총판계약을 하실때 주의하실 점은 계약해제 사유 / 실제 중국내 판매량 고려 / 총판의 디파짓 / 최소주문수량 등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총판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출이 저조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계약해제사유에 반드시 포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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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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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항구봉쇄가 전세계적으로 풀렸기에 물류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실제 컨테이너 운임가격도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세계 수요 대비 물동량이 따라가지 못하여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유지로 인하여 여전히 유럽쪽 운송의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높거나 혹은 지연이 될 때가 종종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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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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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류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품을 늦게받는 문제 그리고 세관보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을 받으시려면 세관측에서 제시한 가격을 확인하시고 기존가격에 대하여 적절성을 소명하시거나 혹은 언더밸류를 인정하시고 추가적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통상적으로 가격이 널리알려진 물품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발생하며, 판매자의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성실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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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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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B/L 사본으로 에어웨이빌(항공 운송장 라벨)을 첨부해도 되나요? 항송 운송 건입니다.-> 네 Airwaybill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지연사유서로는 보통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사유서는 자유양식이기에 간단하게 회사 공문양식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사유로는 바이어의 뒤늦은 요청이나 선적일자의 변경으로 CO발급 준비 전 선적, CO발급을 위한 준비기간 소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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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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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DDP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포워더가 이야기한 경우에는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FCL물품을 조금씩 수입통관하는 거래라면, 베트남 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일단 포워더에게 견적을 받아보신 뒤 실제로 공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DDP조건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견적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디테일을 포워더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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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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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경우 반송신고(수입신고없이 다시 외국으로 수출)를 진행하시게 되며,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시면 이에 대한 절차를 도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세번변경(CTSH)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되지만, 통상적으로 매입은 제조가격으로, 매출은 제3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은행의 경우 아무곳이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외화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 은행별로 외화송금, 수금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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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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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커피원두를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거쳐야될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셀러를 찾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접수입을 하기 위하여는 해외의 셀러를 찾으셔야되며, 이러한 셀러는 일정물량이상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여러 셀러와 컨텍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만약에 셀러를 찾으셨다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수입식품검역준비를 하셔야됩니다. 커피원두는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는 것(0901.11-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이러한 부분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국내에 수요처도 확인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판매자는 코트라(https://www.kotra.or.kr/index.do)를 통하여 찾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수입관련 절차는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책의 경우에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책 정도를 이해하시면 관세사, 수출업자와 이야기하시는데 문제 없을 듯 합니다.https://www.coupang.com/vp/products/35309949?itemId=130923400&vendorItemId=3274931192&src=1042503&spec=10304982&addtag=400&ctag=35309949&lptag=10304982I130923400&itime=20230316232744&pageType=PRODUCT&pageValue=35309949&wPcid=16620463754341252193116&wRef=&wTime=20230316232744&redirect=landing&gclid=CjwKCAjw_MqgBhAGEiwAnYOAemSpHQ4_roz4yn5jOo0TYPBiZ_rvFHZF4_jMdQcjWuGbtToeijRymxoC2lcQAvD_BwE&mcid=f79386180e2d4cd6b28771f31e0d2d30&campaignid=18626086777&adgroupid=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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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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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정정을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국내운송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야됩니다.그럼에도 이렇게 통관보류가 오래된다면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품확인으로 공무원이 해당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후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중국무역업체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통관보류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세관공무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처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번의 처리를 위하여는 세관담당 공무원을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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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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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물품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22년 기준으로 전자집적회로(반도체)가 수출액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수출입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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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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