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넌타리프배리어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검역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혹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수입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비관세무역조치는 WTO제재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시 WTO 제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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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Free On Board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수인이 본선적재시까지의 운임,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수출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이러한 FOB는 CIF와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이기에 관습적으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 운송에는 본선적재라는 개념이 희미하기에 FCA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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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이란 재산적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창착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 및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먼저 권리등록(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하시는게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자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수록 침해하기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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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태국의 경우 0805.10의 관세율응 기본관세 40%, 한-아세안 fta시 0%입니다.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완전생산기준이기에 발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인 서류의 경우 검역관련 서류가 필요할듯한데, 수입자에게 양식을 물어보시고 해당 양식의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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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무역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아래와 같이 중국은 세계 1등 교역국으로 세계 2등 교역국인 미국보다도 규모 측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과거의 개발도상국이던 중국은 현재는 경제규모로 보자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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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차례 생성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하신 이력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출 등을 대비하여 1년에 5회까지는 변경도 가능하오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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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충류의 경우 HSK 기준으로 기타 파충류(0106.2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파충류의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되지만, 아래의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그리고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로 별도의 FTA 적용이 없는 이상 세금을 약 20%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충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받기 매우 쉬운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관세에 대하여 0%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만 납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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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과 헤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이란 국가간 통화를 일정비율로 바꾸는 것을 뜻하며, 헷지의 경우 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전세계의 통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비한 교환비율 즉 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로인하여 여러가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리스크 관리가 국가 및 기업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보험가입,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하여 자국 내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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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허브티의 경우 HSK 기준으로 따로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 (2106.9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조제식료품의 경우 기본관세가 8%, 부가세가 10%로 일단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바, 이에 따라 가능하면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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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의 경우 각 국가별 기본관세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국가의 차별없이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법 상 특수한 세율들이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낮은 금액의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본세율의 경우에는 각국가가 WTO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8%의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자국내에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의 관세를 내게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FTA가 있으며 FTA 체결국에서 양허대상물품 즉 FTA 대상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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