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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특례규정은 없습니다만, WTO 협정에 따라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관세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인 WTO 세율(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는 세율)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있으나 대상국가와 아래의 국가로 한정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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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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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사용되는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을 뜻합니다.해운사들은 통상적으로 운임의 일정수준을 요구하고 운송의 편의성을 위하여 해운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며 해운동맹내 운임조건 및 운임에 대하여는 해당 동맹 내 규정을 따른 것이 보편적입니다.현재는 빅3라고 불리우는 3가지 해운동맹이 존재하며, 2M / Ocean Alliance / THE Alliance 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he Alliance는 2019년에 HMM이 가입하였기에 한국에 널리 알려진 해운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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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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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E 넘버란 미국 FDA에 제조공장, 제조공정이 등록되면 제공하는 넘버로서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건입니다.이러한 번호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에 FDA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초 1번만 등록하면 되며, 전문컨설팅회사가 있기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확인후 견적을 내신뒤에 실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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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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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BM이란 CuBic Meter의 줄임말로 부피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CBM은 가로 X 세로 X 높이로 계산이 되며, 물품의 부피에 따라 컨테이너의 종류 및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주요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아울러, LCL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라는 뜻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보다 작은 분량의 화물을 뜻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화주의 경우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리는 경우 운송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LCL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포워더 측에서 화물들의 부피, 중량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혼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사는 더 많은 운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화주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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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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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코텀즈 조건인듯 합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무역거래 시의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부담구간에 대하여 설정한 국제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020버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으로는 아래 11가지 거래조건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와 CIF 조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본선적재 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FOB에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는 조건을 CFR, 여기에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는 조건을 CIF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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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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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나 이라크,북한에 대한 자본국가들의 인식은 좋지 못한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업적인 무역거래가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란과의 교역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법령에 따라 USD 송금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수원화결제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미비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거래를 하고있고 저 중에서는 북한이 가장 폐쇄적이기에 거래가 가장없는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벤츠자동차라던지 혹은 식품같은 경우에도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거래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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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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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품을 구매하면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의 경우 무역이 막혀있고, EU등을 통한 우회운송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가능하시다면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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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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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슷한 가격대의 물품이라면 2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을 듯 합니다.먼저, 물품의 가격이 150불 전후인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이 운송료나 기타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도 있기에 가끔씩 신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물품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전자제품은 1번에 1개만 구매가 가능하며, 향수의 경우 60ml 초과시에는 일반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물품들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일반통관절차 즉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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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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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는 구매방식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먼저,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요건에 따라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 자가사용목적(6병이하) 로 통관을 하시는데 유의하시면 됩니다.다만, 만약에 판매나 자가사용외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식통관을 거치셔야되며 이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식품의 경우 대표적인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으며 물품 종류에 따라 추가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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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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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입니다.신용장의 경우에는 구분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장들의 차이점은 환어음의 유무라고 보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전부 환어음을 요구하기때문에 화환신용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무화환신용장의 경우 보증신용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은행에 보증하는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제용역계약이나 보험의 성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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