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충분히 나라와 무역을 할수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은 물품별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마다 다르다고 보시면되며, 통상적으로 국가입장에서는 신뢰할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규모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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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번만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유출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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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일반적으로 화주의 의뢰를 받은 물류사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혹은 적출,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소량 화물인 LCL 화물이 CFS를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FCL 화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CFS란 소량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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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P는 도착장소인도조건의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까지 운송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에 유리할때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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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규모는 평균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포로도 가능하며, 대규모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1개를 전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작게는 택배 1개 정도 많게는 하기 선박 1개를 가득채울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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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 DAP는 모두 인코텀즈 조건이며 양 당사자간의 의무사항,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조건들에서 FCA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된다는 점, DAP는 매도인이 체결을 해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이전시기도 FCA는 수출국, DAP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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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2.44m X 2.6m X 6.1m가 표준규격사이즈이며, 이를 1 TEU라고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1 TEU에는 10개의 파렛트가 적재될 수 있으며, 파렛트 사이즈에 따라 적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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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CIF, FOB는 모두 인코텀즈조건이며, 정형거래조건이라도 불립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B, CIF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위험이전구간 등 대부분의 조건에 대하여는 동일하지만 CIF는 운송계약, 보험계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체결하여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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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수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CY에서 선박으로 옮겨 선적이 진행됩니다. 수입 역시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CY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되고,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창고로 이동시키게 됩니다.이처럼 CY는 대부분 수출, 수입 화물이 거쳐가는 장소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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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질문드립니다. 물건가격만 190달러인데 왜 예비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가격은 190불이지만, 배송비 20불을 포함하여 200불을 초과하기 때문인듯합니다.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기 때문에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따라서 관,부가세 납부를 줄이시려면 물품을 일부 제외하고 가격을 맞추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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