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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해파리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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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일반통관 및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DHL 특송 일반통관 관련하여 아직 모르는 내용이 많아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밑줄 처리 해두었습니다.

- 폐사는 죽은 반려동물과 똑같은 생김새의 인형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문 후제작 방식입니다)

- 파트너 생산업체는 필리핀에 있으며, DHL 특송을 통해 제품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Door to Door)

- 인형이 제작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이 걸려 ‘인형’ 가격과 ‘배송비’를 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 Invoice를 2번 결제 )

- 인형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작이 길어져 각 인형의 출고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먼저 제작된 건에서는 한꺼번에 DHL로 배송하는 것이 배송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

1월1일 : a, b, c 인형 생산계약 ( a,b,c 3개 인형에 대한 금액만 합쳐 선결제 )

1월2일 : d, e, f 인형 생산계약 ( d,e,f, 3개 인형에 대한 금액만 합쳐 선결제 )

한 달 경과후

2월1일 : a, b, d, e 인형은 배송가능하여 4개를 한꺼번에 DHL로 배송 → 이 때 4개 배송비에 대한 배송비 결제

(c, f 인형은 수정으로 인해 배송 미룸, 추후 다른 인형들과 합배송 및 그 때 배송비 결제)

이런식으로 invoice가 2번 발급되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이런 부분은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를까요?

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

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DHL 자체 관세 및 세금 대납서비스인 DTP Service ( 건당 30,000원 ) / 알아보니 고객번호 개설 및 보험료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b. 다른 견적받아본 관세사무소 ( 건 당 35,000원 수준 ) / 수입시마다 Invoice 전달 등

3. DHL 특송의 경우 US 150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목록통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세사무소를 통해 운송장번호를 말씀드리면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여 길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통관용 인보이스로 실제 반입되는 인형에 대한 인보이스를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고 운송비도 실제 발생된 운임내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DHL에서 수입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위 1번의 인보이스 가격결정 방식이나 운임등의 적정신고를 위하여 지정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수수료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DHL 타관세사 통관수수료) 수입신고 가격관리 등 자문서비스를 받아야 할 거래구조라 판단됩니다.

      3. 네 DHL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통관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면 되고, 타 외부 관세사를 사용할 경우 타관세사에 요청을 하여 관세사가 직접 DHL에 컨택하게 하거나 화주가 직접 DHL 측에 미리 연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관세사무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 DHL 운송건을 타관세사에서 신고하는 경우 DHL 자체에서 타관세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면 DHL 제휴 관세사에서 통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이런 부분은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를까요?

      ​수입 시 Invoice에 현재 배송이 안되어있는 인형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Invoice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무소에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

      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 DHL과 연동되어있는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DHL 담당자에게 목록통관 전 미리 일반통관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해당 사실을 따로 전달하셔야 DHL에서 목록통관을 미리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2.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향후 계속해서 해당 비지니스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DHL은 운송사로서 사용하고, 따로 관세사무소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성실 관세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이런 부분은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를까요?

      -> 수입신고한 대상 인형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며 나머지의 경우 수입신고되지 않았기에 무시됩니다.

      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

      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선택의 영역이지만 복잡한 부분이 없다면 DHL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a. DHL 자체 관세 및 세금 대납서비스인 DTP Service ( 건당 30,000원 ) / 알아보니 고객번호 개설 및 보험료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b. 다른 견적받아본 관세사무소 ( 건 당 35,000원 수준 ) / 수입시마다 Invoice 전달 등

      3. DHL 특송의 경우 US 150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목록통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세사무소를 통해 운송장번호를 말씀드리면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 해당부분은 두가지 모두 필요할듯하며 목록통관 전에 미리 사업자통관대상임을 알려주어야 될듯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였다가 오기재로 연락이 오면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죄나 밀수출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

      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납세의무자인 질문자가 편의에 따라 선택 및 결정하시면 됩니다.

      3. 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에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