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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추가루로는 중국과의 보따리무역으로 타산 안나오나요?

요즘 고추가루로는 중국과의 보따리무역으로 타산 안나오나요? 그렇다면 그나마 타산나오는 품목은 뭔가요?양주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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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무역 행위를 말합니다. 보따리 무역은 개인의 소액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무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따리 무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품이나 불법물품을 수입한 경우

      보따리 무역으로 위조품이나 불법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보따리 무역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엄연한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며, 세법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양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까지 함께 처벌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 용도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주류 2병(총 2L, $400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주를 비롯한 주류의 경우에는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타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따리 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상황, 환율, 관세 등에 따라 타산이 나오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 강화로 인해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품목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따리 무역을 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시장 동향과 관세 정책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자신이 취급하고자 하는 품목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따리 무역은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로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농산물 등을 반입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고추가루는 아직 반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연태 고량주 등 일부 주류들도 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한 면세한도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 보따리무역의 방식으로 반입가능한 물건을 따로 추천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중국에서 보따리무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여전히 농산물 위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관세가 높기 때문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35177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고추가루, 양주가 중국에서 반입시 마진이 남는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2항목 모두 관세율 등이 높은 항목이며 특히 위스키의 경우 물품가격의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메리트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신고 누락하는 것은 관세법 상 위법이기에 해당부분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따리 무역은 법이나 세금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은밀히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밀수입 또는 밀수출시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춧가루의 경우 수입시 관세율이 상당히 높게 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 절차를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식 수입통관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보따리상은 개인의 자가사용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므로 이는 밀수입되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