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냉동고추 수입 가능한가요?
미얀마 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고자합니다.
미얀마 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입하려하는데
고추는 직접 수입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계셔서
궁금합니다.이유가 무엇인지요.
가능하다면 관세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냉동고추의 HS CODE는 제0710.80-7000호에 해당되며,
적용관세는 27%(기본관세)입니다.
추가적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냉동고추는 그 양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수입 금지식물)를 살펴보면 고추에 대한 수입금지 국가에는 미얀마가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추 수입 금지 국가:
- 북아메리카: 미국ㆍ캐나다
- 중ㆍ남아메리카: 전 지역
- 아프리카: 전 지역
- 아시아: 인도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스리랑카ㆍ태국ㆍ브루나이ㆍ레바논ㆍ오만ㆍ싱가포르ㆍ예멘
- 유럽: 벨기에ㆍ프랑스ㆍ독일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ㆍ폴란드ㆍ슬로베니아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타즈마니아주는 제외한다)ㆍ팔라우ㆍ괌ㆍ미크로네시아ㆍ파푸아뉴기니ㆍ솔로몬제도ㆍ폴리네시아ㆍ피지ㆍ하와이제도
냉동고추는
일반 신선 또는 냉동고추(제0709.60호, 추천세율 50% /미추천세율 270%또는 6,210원/kg 중 고액(율))
또는
건조한 고추(제0904.21.0000호 또는 제0904.22-0000호, 추천세율 50% /미추천세율 270%또는 6,210원/kg 중 고액(율))
에 비해 관세가 저가라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작년의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71453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정복희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추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식물검역기관에 수입가능 여부와 수입요건 이행절차를 알아보신 후 수입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얀마산 냉동고추는 식물방역법 및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고시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진행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아지역에서 고추류는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것에 관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인도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스리랑카ㆍ태국ㆍ브루나이ㆍ레바논ㆍ오만ㆍ싱가포르ㆍ예멘
미얀마는 금지국가는 아니며,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해당 식물의 학명을 알아야합니다.
관세는 27%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