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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기 위하여는 크게 기초지식 + 역사공부 + 꾸준한 뉴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먼저, 기초지식이 없다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초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양적완화 / 금리인상 / 금리인하 / CPI / CPE와 같은 현재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와 이러한 단어들이 어떠한 경제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없다면 거시경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아울러, 역사공부도 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물이나 투자시장의 경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호황일때, 불황일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하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리인하의 전제조건은 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꾸준하게 뉴스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지 않는한 현재 이슈 및 흘러가는 방향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요소를 가지고 흐름을 읽는것보다는 10가지 20가지를 가지고 흐름을 읽는 것이 정확도 측면세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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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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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 대금으로 물건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계좌 신고 및 주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해외계좌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거래내역 보고의 경우에는 법인은 연말 혹은 연간입금액이 50만불이상, 개인은 10만불이상인 경우에 건당 1만불이상의 거래를 진행한다면 외국환은행에게 보고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거래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대한 보고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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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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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또는 한-태등 핸드케리(보따리상)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1.물품 주문등은 어떻게 받나요?-> 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페이지 등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블로그를 통하여 주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2.운반하는 물품등은 배송을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배송은 국제택배를 이용하며, 우체국을 통하여도 보낼 수 있습니다.3.항공을 이용할때 대량 운반 가능한 품목들이 어떤게 있나요?-> 수입금지, 제한물품만 아니라면 대량운반이 가능하며 다만 수입제한물품이 있거나 너무 과도한 수량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마약류등 불법적인 품목이 섞일 여지가 안생기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이는 질문자분이 확인하시는 것이기에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질문자분이 관세법 및 마약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5.거래시 입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입금은 안전결제(에스크로)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금처리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세무사 상담 필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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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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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해외직구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근에 한국의 소셜커머스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1번가에서는 아마존 구매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쿠팡에서는 로켓직구를 통하여 일반 쿠팡물품처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사이트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직구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듯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시에도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발급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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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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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출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택배업체의 경우에는 UPS, DHL, TNT가 있습니다.아울러, 50kg의 경우에는 일정과 운송료를 고려하여 택배나 포워딩(해상운송)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컨테이너 운임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간이 급하지 않다면 컨테이너운송이 더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라면 말씀하신 택배 회사로 보내는 경우 늦어도 1주일안에 도착하기에 국제택배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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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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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탄소국경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입니다 . 이러한,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세가 나타나게된 배경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EU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 동남아는 이에 대한 법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차이는 생산자들간의 비용, 수익성의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즉, 탄소국경세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탄소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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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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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들은 모두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이며, 이는 알파벳 3글자로 이뤄진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각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FOB는 해상,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며 CPT, CIP의 경우 단일 혹은 복합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아울러, FOB는 본선적재 시 위험이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으로 이전되는바 CPT, CIP는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 위험이 이전됩니다. 아울러, 가장 큰 차이점은 FOB는 F조건으로 국제운송을 매수인이 체결하지만 CPT, CIP는 C조건으로 이러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CIP는 CPT에 보험계약까지 추가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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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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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마트 일본마트 독일마트 등 세계각국 마트가 들어와있는데 수입품 규제가 엄청느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한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에 대하여 조금 더 규제를 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수입식품을 수입하는데 큰 장벽이 되지는 못합니다.다만,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다인종국가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하여도 워낙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장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이 발달하였기에 이러한 수입식품업체들은 임대료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판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직까지 강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도 매장의 숫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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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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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마진율이란, 정상상품을 판매하였을때의 마진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마진율을 뜻합니다. 덤핑은 수입국에 대한 점유율 확장 등을 목적으로 영업이익의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만큼의 차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덤핑마진이란 덤핑을 통하여 낮게 판매한 금액으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금액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수입국에서는 덤핑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이러한 덤핑마진 차이만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입규제 가이드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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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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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양광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투입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산업입니다.다만, 현재 지구의 환경문제를 고려하였을때 태양광은 반드시 발전해야되는 산업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어느정도의 적용 및 발전이 필요하기에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요를 촉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10년전만 하더라도 태양광은 비용대비 전력효율성 측면에서 석유와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5년정도면 설치비용을 회수할수 있을만큼 효율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성장성 측면을 고려하였을때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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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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