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상판이 대리석, 정확히는 포세린 타일로 되어있는 식탁을 수입하려합니다.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hs code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탁으로도 쓰일 수 있고 거실용 테이블로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탁의 경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기준가격이 800만원/조 또는 500만원/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세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개별소비세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3.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탁의 hs code는 9403.40-1000이며, 기본세율은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800만원/조, 500만원/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식탁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 전부에 대한 구성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나, 대략적으로 상판이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는 자기제 식탁(테이블)로 보아 본다면, 본 물품은 제6914.10-9000호인 기타 자기제의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관세율은 8%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식탁은 HSK 9403.89-0000(기타 가구)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MFN관세율은 0%이며, 부가가치세 10%, 기준가격(800만원/조, 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내국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기제의 식탁 주방용품은 HS 6911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가구는 HS 9403호에 분류하며 여기에는 테이블(식탁) 등 여러가지 가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재질이므로 HSK 9403.89-0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되어 관세율은 무세(0%)입니다.
다만, 내국세인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 대상이지만 기준가격이 있으므로 조당 800만원이거나 개당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개소세 등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ㄴ지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HS CODE는 제9403.8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800만원/조, 500만원/개가 넘는 경우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 및 농특세, 교육세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hs code는 추후 통관진행관세사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가구 9403.8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다만, 해당 세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30% 그리고 교육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면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수입하실때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9403.40.1000 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원산지 및 FTA적용가능여부 등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