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관세율의 안내는 HS CODE가 확정되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자(벤치)가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그런데 식탁의 경우 제9401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9403호에 분류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 목제 재질의 식탁의 HS CODE인 제9403.4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 한-중 FTA 2.4% (202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통관환경에서 물품의 수입 전 HS CODE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확인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