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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재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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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수금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러시아 업체를 통해 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면장이랑 실제입금업체명이 다른데요 이런경우 면장 발행을 잘못해서 정정이 필요한건가요? 이런건이 5건이상이고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어떻게 해야 걱정이네요.

기존: 러시아A업체 -> 우리회사 송금

변경: 러시아A업체 -> 러시아B업체 -> 우리회사 송금


면장 거래처:러시아 A업체

송금 업체: 러시아 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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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나 문의주신 상황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3자 지급 등(수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5천불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점과 사후신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1.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2.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제3자수령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간초과 수령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1.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2.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외국환거래법의 경상거래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에서 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케이스의 경우 신고예외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질의를 하시어 확인을 받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대금 수령을 3자로 부터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국은행 신고 절차등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메일 등을 구비하셔서 추후 혹시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거래 시 수출대금을 다른 업체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 받아야 합니다.

      선적서류 등에 Accountee 표시를 하거나, Consignee와 Notify Party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거래처는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계약) 업체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 제3자가 지급한 경우 일정사유에 해당되면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지급을 법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오니 통관진행 관세사와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