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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더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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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에 대해 거래처에 어떻게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구매업무를 하고있습니다.

lc거래로 banker's usance 로 진행되는데 수출자인 거래처에서 종종 해 거래를 at sight lc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banker's usance는 저희 쪽에서는 금액 지금이 보류되지만 수출자 측에서는 at sight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게 맞는건지, 보편적이지 않아 거래처(중국)에서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리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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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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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anker's Usance의 경우 수출자는 일람불 조건(at sight)과 같이 Nego(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단지 어음(L/C)상에 외상기간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신용과 자금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Usance L/C 방식은 신용거래의 일종이므로 수입자가 결제를 못해도 수출자가 클린 Nego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산스(Usance)란 거래 관련 일반적인 외상거래를 뜻합니다.

    Banker's Usance의 경우 신용공여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환어음의 만기일까지 이자를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반면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함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습니다. 즉, 수출자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동일하게 수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인 부분으로 볼때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계약 환경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도 결제방법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꿔줄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변경하지 않을지는 수출자와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