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국내사업장 거래에 대한 문의

2021. 10. 16. 06:43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근무하고 있는데 특이사례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 국내사업장

B사 A사의 해외공장

C사 저희회사

발주 : B사 (해외)

물품공급 : A사 (국내)

송금 : B사 (해외)

해외에 있는 B사 로부터 발주를 받아 물품은 국내의 A사로 공급을 하고 대가는 해외에 있는 B사에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과 송금이 해외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의 경우 제3자 지급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발주만 외국에서 받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해당 재화가 다시 해외로 반출되지 않는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A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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