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스위치 BL발행 실패 질문드립니다
실무하다 막혀서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a: 중국수출자 b:한국중계 무역자 c: 한국수입자 d: 한국수입자의 베트남 현지법인. 물건은 a에서 d로 움직인다. a와 b는 L/C 거래로 CIF조건. b와 c는 T/T 거래 CIF조건.
c가 현재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d에 임가공계약으로 물건을 넣어야하기때문에(안그러면 관세발생) 쉬퍼가 c, 컨사인이 d인 스위치 비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와는 FOB로 저희가 포워더를 써서 스위치를 했는데요 현재 조건이 CIF이다 보니 b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b가 이런 업무가 처음이고 a와도 하필 CIF 조건이라 그쪽 포워더가 스위치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b 는OBL은 받은 상태이고 배는 이미 d로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
스위치비엘 발행을 b가 국내포워더를 지정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엘의 소지인이 B라면 중국 - 베트남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Switch B/L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포워더가 국내지정이 되어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듯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발행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계업자가 Switch B/L 발행 요청 시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그리고 중계업자가 지정한 계약포워더는 선적지(수출지)의 포워더로부터 선하증권의 발행 정보 상기 1), 2)항을 근거로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하여 새로운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선적지(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Switch B/L 발행처의 본.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 전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계선사 또는 포워더에서는 위험성으로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선적건이 FCL인지 LCL인지를 확인하시어 LCL이라고 하면 국내포워더에서 수월하게 스위치해줄 수 있으나, FCL의 경우라면 해당 선사와 직접 또는 포워딩을 통해 간적으로 협의하여 스위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