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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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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스위치 BL발행 실패 질문드립니다

실무하다 막혀서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a: 중국수출자 b:한국중계 무역자 c: 한국수입자 d: 한국수입자의 베트남 현지법인. 물건은 a에서 d로 움직인다. a와 b는 L/C 거래로 CIF조건. b와 c는 T/T 거래 CIF조건.

​c가 현재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d에 임가공계약으로 물건을 넣어야하기때문에(안그러면 관세발생) 쉬퍼가 c, 컨사인이 d인 스위치 비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와는 FOB로 저희가 포워더를 써서 스위치를 했는데요 현재 조건이 CIF이다 보니 b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b가 이런 업무가 처음이고 a와도 하필 CIF 조건이라 그쪽 포워더가 스위치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b 는OBL은 받은 상태이고 배는 이미 d로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

​스위치비엘 발행을 b가 국내포워더를 지정해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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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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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엘의 소지인이 B라면 중국 - 베트남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Switch B/L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포워더가 국내지정이 되어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듯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발행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계업자가 Switch B/L 발행 요청 시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그리고 중계업자가 지정한 계약포워더는 선적지(수출지)의 포워더로부터 선하증권의 발행 정보 상기 1), 2)항을 근거로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하여 새로운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선적지(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Switch B/L 발행처의 본.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 전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계선사 또는 포워더에서는 위험성으로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선적건이 FCL인지 LCL인지를 확인하시어 LCL이라고 하면 국내포워더에서 수월하게 스위치해줄 수 있으나, FCL의 경우라면 해당 선사와 직접 또는 포워딩을 통해 간적으로 협의하여 스위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