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을 때, 체크카드로는 세금 환급이 안되나요?

해외에서 특정 물건이나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택스 리펀 받는 방법이 카드와 현금이 있던데, 체크카드로는 불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택스 리펀이 가능합니다. 택스리펀 여부 및 택스리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국가를 특정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을 받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받는 경우 체크카드로도 가능합니다만, VISA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체크카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나라마다 회사별 캐쉬 리펀 포인트가 있습니다. 택스 리펀 서류, 여권, 신용카드 제출 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는 해당 국가의 은행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국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라면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카드는 보통 ViSA나 MASTER가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에 발행되는 체크카드에는 대부분 적혀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야되기에 꼭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시어 공항에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택스리펀이란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VISA카드인 경우 등에는 체크카드의 경우도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체크카드로 텍스리펀 가능합니다.

    다만, visa나 mastercard만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환급까지 1~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