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vip 체크카드 충전시 세금관련
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한국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요.
신용카드가 아니라 선불식이라 해외계좌에 이체를 해야합니다.
사용목적으로 달러를 보내고 싶은데 연 이체한도 5000만원 넘어가면 명확한 이유가 없을때 문제가 된다고 하드라구요.
환율이나 수수료 감안하더라도 혜택이 좋아서 포기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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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 당 5천불 초과, 연간 누적 5만불 초과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거래로 하여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으나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직접 관련법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