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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무역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을 할 때 주의 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워낙 생소한 부야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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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았을 때 '계약', '결제', '종료'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서와 대상물품, 단가에 대한 협의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주의하여 보시면 되며, 결제의 경우에는 대금 결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물품에 대한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료단계에서는 아무일 없이 잘 끝나면 가장 좋지만, 사소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분쟁관련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종료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 업무는 여러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매번 주의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무역계약을 진행 하실때 주의 하여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계약체결은 정식계약(Case by Case Contract 또는 Master Contract)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구두계약 만으로 물품의 발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전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얻어 계약 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담당자분이 하셨던 업무라면 대부분 유사하게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역의 경우 물품을 현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서류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B/L 및 인보이스 등의 발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이러한 항목들의 의미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 조심해야할 사항은 사실 너무나도 많기 떄문에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첫 거래시에는 무역사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KOTRA 의 무역사기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3890&CONTENTS_NO=1&viewType=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출입 공고상 수출금지 또는 제한 품목 확인

      2. 관계 법령에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

      3. 해당 나라의 정책 확인

      그 외에도 인보이스 작성시 오탈자 및 오기재 방지를 위해 최종 점검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물품 가격이외에 운임비, 보험료 등 기타 비용 내역도 빠짐 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품목별 HS코드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등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으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역을 할 때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검토하기

      무역 계약서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 납기, 대금 지급 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출입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기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입 절차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수출입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거래 상대국의 수출입 절차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관 검사, 통관 지연, 관세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운송 조건과 위험 부담을 확인하기

      운송 조건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송 조건은 크게 FOB, CIF,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9가지로 구분됩니다. 운송 조건을 선택할 때는 거래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위험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야 합니다.

      4.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환율 변동은 수출입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환율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서에 환율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국제 무역법을 숙지하기

      국제 무역법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국제 무역법을 숙지하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거래선 확보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입을 위한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선 확보시 국가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체결 방법 중요성

      계약 체결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거래로 가능할지라도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청약 및 승낙

      청약 체결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을 하여야합니다. 승낙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격지자간 거래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4. 결제/운송/보험

      계약 체결 시 결제방법/ 운송방법/ 보험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결제방법은 계약체결시 결정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따른 결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운송은 해상/항공/철도 등의 운송 방법이 있으며, 운송에 따른 보험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분쟁해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클레임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클레임을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거래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수량, 품질, 배송, 대금 지급, 손해배상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거래 상대국의 수출입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헤지(hedge)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