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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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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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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식량 식품이 다양한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아래의 해외곡물시장동향에서 어느정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해당부분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311&pageType=0304&biblioId=531734&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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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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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무와 해당되는 외국어 수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의 경우 외국어는 거의 필수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서류작업이나 수출, 수입통관의 경우 국내의 담당자들이나 세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되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국어능력으로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초회화 + 무역영어정도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일반적인 업무에는 지장없는 수준까지는 외국어 실력을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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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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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간단하게 정형거래조건으로 수출자(판매자), 수입자(구매자)의 위험의 이전구간,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 통관의 주체에 대하여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물품을 거래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물품의 전체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EXW 최저가 / DDP : 최고가) 이러한 조건에는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는 해상운송전용규칙, 단일 혹은 복합운송규칙으로 구분된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상기 조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추가질문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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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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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해양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해상운송이 거의 대부분 풀렸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무역항들도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모양새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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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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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출입무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라늄의 경우 HS code 2844로 분류되는바, 이때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카즈흐스탄, 프랑스 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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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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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이 한국에게 요충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라카해협은 인도네시아의 해협으로, 동남아시아 운송의 요충지입니다.이는 한국입장에서 EU와 교역할때 필수적인 항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말라카해협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운송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EU수출 선박들은 이러한 말라카해협 / 수에즈운하를 지나서 EU로 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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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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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의 수정은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간에 이뤄지기에 관세사나 운송업체(Fedex등)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에 수정금액이 크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 수출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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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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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OB와 CIF는 정형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한종류입니다. 2규칙 모두 매우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적재 시로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 + 운송계약 = CFR / CFR + 보험계약 = CIF)◇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수출기준으로 FOB Hongkong는 홍콩으로 가는 구매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송인에게 국내운송 및 물품을 인도하면 판매자(수출자)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CIF Hongkong는 홍콩까지의 운송, 보험계약을 판매자(수출자)가 체결하는 것이 추가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금액을 책정하실때는 이러한 운송, 보험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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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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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EU는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기에 EU내 어떤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더라도 관세율이 동일합니다.이러한 부분은 어떤 물품을 수입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본관세율이 8%이며,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를 가정하시고 약 20%를 수입할때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다르기도 하고 FTA를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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