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훌륭한왕나비48
훌륭한왕나비48

전안법/전파법관련(KC인증) 대상인가요?

타오바오에서 배대지 통해서 수입해오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전안법/전파법으로인해 연락을 받아서요. 제가 진행하려는 제품은 건전지로 사용하는 포켓사이즈 라디오입니다. 안되면 폐기해야하는데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플러그나 내장형 충전기능이 없는 제품은 전안법/전파법관련(KC인증)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8517.19-0000 기타 라디오로 분류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따라서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켓사이즈 라디오는 hs code 8527.12-0000호에 분류합니다.


    해당 제품은 전안법과 전파법 요건 대상입니다.



    일반 판매형이라면 요건 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모델별 1개는 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