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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GCR은 일반화물요율이라는 뜻으로, 항공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무역실무매뉴얼에 따른 GCR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GCR요율은 일반화물 요율은 품목분류 혹은 특정품목 할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물 요율은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됩니다.① 최저운임(minimum charge : “M”) :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입니다. 즉,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용적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이라 표시됩니다.② 기본요율(normal rate : “N”)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됩니다.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됩니다.③ 정량요율(quantity rate : “Q”,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화물 요율은 일정 중량단계(Weight Break)에 따라 다른 요율이 설정됩니다만, 화물요율은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45kg 이하 요율보다 약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 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④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ight) : 화물 요율표에 kg당 또는 lb당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떤 한 건의 화물에 대하여 적용요율을 찾기 위해서는 운임산출중량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운임산출중량은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by acutal weight), 용적중량에 의한 방법(by volume weight), 높은 중량단계에서의 낮은 운임 적용 규정에 의한 방법(lower charge in higher weight category)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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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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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시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매매계약법입니다. 먼저, CISG 1조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CISG 1조(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체결당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 B사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A사는 국내계약으로 인지하고 있고 B사는 해외의 지사에게서 A에게 직송하기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그밖의 정보에서 A사가 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가 CISG 적용에 대하여 모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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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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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과 Domestic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는 Local, Domestic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도 Local L/C, Domestic L/C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전적인 의미로 Local은 '가깝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Domestic'은 해당국가, 해당집안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Domestic에 조금더 가까울 듯 합니다.혹시라도 해당 용어를 구분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다면 해당 단어를 사용하여야되는 근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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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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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22년 3월부터 계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적자의 발생원인은 크게 인플레이션 + 경기둔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코로나 및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천연가스 가격이 일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는 아직까지는 통상적인 가격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수입액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위축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이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지만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금리인상 및 공급망 개선에 따라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난다면 대한민국도 무역흑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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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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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롤다운, 롤업은 FTA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가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여야되는바, 완제품의 BOM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이때, 롤업(Roll-Up)의 경우 원산지판정에 따라, 비원산지물품, 원산지물품이 혼재되어 제조된 물품 전체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하며, 롤다운(Roll-Down)은 반대로 원산지판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물품 전체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업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율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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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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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운임용선계약은 어떠한 계약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복운임용선계약이란, 선복운임 그리고 용선계약을 합한 단어입니다.먼저, 선복운임이란 Lumsum Freight로 간단하게 중량, 컨테이너수 등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일반운임계약과 달리 항해단위(일, 주, 월) 혹은 선복(Space)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정기선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벌크화물(곡물, 석탄, 광물, 원유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그리고 용선계약이란 말그대로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화물운반선의 경우 컨테이너단위로 선적이 되지만, 용선계약 시에는 배의 공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서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선은 일반적인 컨테이너화물운반선으로는 운반이 어려운 물품을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서 운송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용선계약 중 일부 선복계약을 하시고 이에 따라 해당 선복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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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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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부터 도입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HS code는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율적으로 HS code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6자리까지는 자동차의 CC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그 아래단의 구분은 각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기준으로 CC와 신차, 중고차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동남의 일부 국가들은 4륜 / CKD / 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HS code의 경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적정 HS code로 신고하여 적정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낮은 HS code로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의 차액만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고의로 잘못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관세포탈죄 등)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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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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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로 인해 이점은 수출기업이 좋았지만, 오히려 그 수입하는입장에선 안좋았겠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환율 매커니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화가 약세인경우 달러가 강세로 인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며, 원화가 강세인 경우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원화 약세 = 달러가격 상승 / 원화 강세 = 달러가격 하락)이에 따라서, 교과서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이익이고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수입기업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달러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급등기간동안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업체들은 이익이고 수입업체들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달러가 1천원에서 1천 5백원이 된다면 수출업체들은 원화기준 더 큰 금액을 받게되고, 수입업체들은 더 큰 금액을 지불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를 헷징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나 환전을 미리해두는 방식으로 Risk를 헷지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교과서 적으로는 상기 설명한바와 같이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국내거래 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중 더 파워가 있는 쪽의 의사에 따라서 실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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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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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같은 경우 수출되는 나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제의류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HS code 6309.00-0000(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에 분류됩니다. 신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며, 22년 수출금액통계 기준으로는 1위 말레이시아, 2위 인도, 3위 칠레로 확인됩니다. 그 밖의 주요 수출국은 태국,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구제의류들은 국내에서 선별작업후 수출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이상유무(구멍, 오물 등)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벌크로 판매가 됩니다. 즉, 그냥 의류를 마대에 넣어서 마대의 무게별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 내에서 구제상들이 이를 구매하여 상품작업 후 수입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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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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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다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나 법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통관에 필요한 사업자통관부호 등을 갖추시면 충분히 진행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해당부분만 미리 갖추시면 일단, 수입 및 국내물품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일부 가구의 경우 수입할 때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용 목재가구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먼저 샘플 1개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으시고 본물량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어린이용 이단침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수입통관을 위한 기초준비만 하시면 수입 및 판매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받아야될 수도 있기에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사와 함께 협의 후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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