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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B탄총의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기에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품목문류 사전질의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 완구용의 권총과 총, 완구용 무기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동물이나 인명을 살상할 위력이 없는(화주 주장) 완구용의 총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9503.90-1090호(현재 HS code : 9503.00-3919, 기타 완구류)에 분류함.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물량만 수입하시어 미리 검사를 받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거나, 개인용도의 경우 1개만 수입하시고 개인용도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B탄 총의 기본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기에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가능하면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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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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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의류에 사용되는 섬유의 경우에는 유아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다면,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의류(HS code : 6209.20-1000)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하여는 관세청 사이트(유니패스)를 참고부탁드리며, 위쪽 탭의 세계 HS 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검색하고자 하시는 HS code를 아신다면 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키워드(유아용, 면제품 등)으로 검색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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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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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쟁이 끝까지 진행되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의 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직 심한 상태 / 중국의 저가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물가폭등 우려 / 현재 미래산업(태양광, 2차전지 등)에 대하여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 현재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민의 소비가 크게 줄고, 경기침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 / 미국채의 과다한 발행으로 인한 Risk 그리고 이에 대한 최대 보유국이 중국중국 : 중국 내부 기술로 만들수 없는 물품(생산장비 등)의 수입중단 /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수입감소로 매출감소 / 이에 따른 전반적인 GDP 악화 / 미래산업 투자 시 가장 큰 고객이 미국, EU / 현재 내부적으로 부동산 버블 등 경제문제가 산적된 상황 / 미국의 슈퍼 301에 의하여 동맹국들도 미국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할 가능성이 있음상기와 같이 정리될 듯 하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지만 세계정세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완전하게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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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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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보세구역은 수출입물품이 수출입신고 전에 잠시 장치되는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통상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이 없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수출입금지물품이 있다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세관 측에서 이를 압류하여 공매 혹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즉, 보세구역에는 크게 반입제한 물품이 없으며 단지 수출입신고의 제한 물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조품, 모조품, 마약, 위조화폐, 첩보물품 등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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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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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란 해당 국가에 수입이 될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해는 어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행위자체가 관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입신고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거래형태는 보통 산물(벌크) 화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각 선박별로 설명드리자면, 수출선의 경우에는 수출 시에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부가세 등을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선의 경우 아직 수입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품을 인도받는 당시에는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향후 타국가에 수입이 결정되어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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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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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의류의 경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0%입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고려부탁드립니다.(예시 : 남성용 방한 면코트, HS code : 6101.20-0000)FTA를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 이를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적용요청 세율을 해당국가의 FTA 세율로 기재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통관을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질문 부탁드리며, 만약에 간편하게 통관을 원하시면 그냥 관세사에게 위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3만원 전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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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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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수출은 155,777,675,000불 / 수입은 155,777,675,000 불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 수입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등은 미국으로 수출은 109,809,718,000불 / 수입은 81,771,641,000 불입니다.그리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순으로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적자 국가의 순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관세청 수출입통계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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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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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관련 증명서는 무역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무역협회에 직접 방문하시어 처리도 가능하며,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회원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이를 통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실적을 위하여는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이여야 되며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는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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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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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될 듯 합니다.1. 직접수출 : 해외의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신고를 이행하는 등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2. 간접수출 : 해외의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구매자를 통하여 물품을 선적, 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수출목적으로 국내판매를 하는 경우이러한 직접수출은 직접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되기에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계구축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국내판매만 진행하면되기에 관리의 부담이 다소 적지만, 해외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낮으며 간접수출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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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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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 네 말씀하신대로 입국할때 직접 사용하시면 서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면세품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불 가방이라면,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약 10만원이기에 가능하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자지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입국 시에 적발 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할 관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신 면세는 돈키호테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고객센터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면세는 돈키호테에서 일본의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한국으로의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면세와 무관한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가방으로 인하여 이미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물품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쇼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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