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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중이라고 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질문에 이어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총운송기간은 우리나라에 도착할때까지의 기간 (운송수단, 국가에 따라 다름) + 통관기간(1일) + 국내운송기간(1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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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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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수입되는바 이러한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대신 특송업체에서 단순하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범물품의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X-RAY를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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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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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시행되는 VGM 신고제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의 제 7조에 따르면, 오차범위의 허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아울러 만약에 오차범위를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적을 거부하거나 추가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선장의 권한 등)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따라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선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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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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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적자국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무역을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는 세계화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생산가능한 물품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필품 범위도 넓어져서 단순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TV, 화장품 등도 생필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가기반산업을 위한 건설기계, 생산장비 등도 대부분 생산국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제조가 가능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물품들 중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은 모두 수입을 해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간단하게 현재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별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며, 이와 대조하여 생필품 및 국가필수품의 범위는 늘어나고 있기에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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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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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에서보내준 서류에 PNC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NC는 Pusan Newport Company로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영어라 보시면 됩니다.즉, PNC 접안이라는 뜻은 부산신항만에 접안(가까이 접근)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접안 후에는 하역작업을 하게되며, 이후에는 통관작업, CFS에서 화물 분류작업 등을 거친 뒤에 국내에서 운송과정을 거쳐 화주가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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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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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화와 기축통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통화란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통화를 뜻하며, 기축통화란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뜻합니다.무역통화란,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통화를 뜻하며, 따라서 수출자, 수입자간의 협의가 있는한 어떠한 통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Risk 방지 및 환금성을 위하여 U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해당 국가 내에서 환전 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이에 비해, 기축통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되는 통화로 현재는 USD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USD가 기축통화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1.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이며 2. 패트롤 달러 체제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인 USD는 미국만큼 그 신뢰성,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통화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패트롤 달러 체제를 통하여 USD의 안정성을 더 높인바 이는 사우디 석유를 결제할때는 무조건 USD만을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 원유는 텍사스유, 북해유와 더불어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이며 전세계에서 많은 거래가 있는 원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SD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국가에서나 USD에 대한 일정수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무역통화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어떤 통화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정성 및 환금성을 고려하였을때 USD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의 준기축통화로는 CNY, EUR, JPY 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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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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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난 뒤,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정당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만 하시면 발급 및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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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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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청 데이터를 종합하여 확인하여야 됩니다. 현재, 관세청은 HS code별로 수출입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소고기의 경우 냉장한 것은 제 0201호에 그리고 냉동한 것은 제 0202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HS code란 수출입 물품의 고유코드로 각각의 수출입물품은 모두 고유의 HS code가 있습니다)먼저, 제 0201호 기준으로는 미국이 1위, 호주가 2위, 캐나다가 3위 소고기 수출국입니다. (수출국 -> 한국)아울러, 제 0202호 기준으로도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으로 가장 많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의 순위는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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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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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타인이 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150불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아울러 이러한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25%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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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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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면세품 신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 1. 한국 들어와서 쓸 용도로 사는 시계인데도 일본 입국시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일본의 경우 현재 20만원(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신고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현재 일본의 간이세율은 15%로 6000불이라면 약 900불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질문 2. 면세품 인도를 입국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해당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Risk를 감수하시고 일본 측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공항보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약 세금보다는 저렴할 듯 합니다. 다만, 일본 측과 한국면세점의 결제정보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방안에 잘 숨기면 일본 입국 시에는 관세를 피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 세관 측에는 결제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한국에 반입시에는 아래의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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