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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23.11.02

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보세창고료 계산 방법 공식 중에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M/T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정 가격이란 용어와 종가율, 종가율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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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계산 방법
    1.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
    2.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M/T당으로 계산하여,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것을 적용하여 곱하여 계산.
    (1CBM= 1TON 으로 간주하여 부피와 중량 중 큰 것으로 적용)
    3. 보관료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
    4.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른 기본료와 할증료를 합산.

    * 보세창고비 계산에 필요한 정보
    1. 과세가격(물품가격+ 해상 운임 or 항공운임)
    2. 관세율 (대부분의 아이템은 8%~12%)
    3. 물품의 부피 (단위CBM: 가로1미터, 세로1미터, 높이1미터)
    4. 물품의 중량 (단위 TON)
    5. 창고 회사의 종가 기본요율 & 할증요율
    6. 창고 회사의 종량 기본요율 & 할증요율

    *추가 설명
    보관료= 종가요금 + 종량요금 + 부대요금(상.하차료)
    종가요금(종가율)= [과세가격 + 관세]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량요금(종량율)= [중량 (KG)]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
    종량율 경우 해상화물은 kg당 또는 CMB당으로 한다.


    보관일수 계산은 입고기간 부터 출고 시간까지로 한다.
    보관료 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전 기간에 대해 적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비는 창고회사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 가능합니다..

    보세창고비는 크게 보관료와 작업료로 구분됩니다.


    * 보세창고비 계산에 필요한 정보

    1. 과세가격(물품가격+ 해상 운임 or 항공운임)

    2. 관세율 (대부분의 아이템은 8%~12%)

    3. 물품의 부피 (단위CBM: 가로1미터, 세로1미터, 높이1미터)

    4. 물품의 중량 (단위 TON)

    5. 창고 회사의 종가 기본요율 & 할증요율

    6. 창고 회사의 종량 기본요율 & 할증요율


    * 계산 방법

    1.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

    2.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M/T당으로 계산하여,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것을 적용하여 곱하여 계산.

    (1CBM= 1TON 으로 간주하여 부피와 중량 중 큰 것으로 적용)

    3. 보관료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

    4.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른 기본료와 할증료를 합산.


    *추가 설명

    보관료= 종가요금 + 종량요금 + 부대요금(상.하차료)

    종가요금(종가율)= [과세가격 + 관세]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량요금(종량율)= [중량 (KG)]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

    종량율 경우 해상화물은 kg당 또는 CMB당으로 한다.


    보관일수 계산은 입고기간 부터 출고 시간까지로 한다.

    보관료 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전 기간에 대해 적용


    창고료 계산은 아래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감정가격이란 통상적으로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율은 이러한 감정가격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글을 링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81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감정가격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보세창고는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물품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산정하여 보관료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관료입니다. 종가율은 보관료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으로, 물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보관료가 높아지며, 종량율은 물품의 중량 또는 부피에 따라 계산하는 보관료입니다. 종량율은 보관료의 보조적인 계산 방식으로, 물품의 중량 또는 부피가 클수록 보관료가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종가율 종량율에 대하여 종가율은 가격에 대하여 일정 율을 곱하는 것이고 종량율은 중량대비 예를들어 1KG다 얼마와 같은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가율을 산출할때의 감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해 보관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