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가 심한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세계적인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무역적자인 상태입니다.22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약 425억불 적자이며, 이는 IMF 이후 최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이 흑자인 경우에는 그만큼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며,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있기에 내년부터는 다시 무역적자가 흑자로 바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무역에서 영국해상보호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국해상보호법(MIA)의 경우 전세계에서 화물적하보험을 가입할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ICC 보험조건으로 인하여 인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적하보험에서 아직까지 MIA가 준거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간단하게 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일된 적하보험 가입규정(규칙)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MIA를 기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할때 보험조건, 보상조건, 선주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관세와 국제수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국제수지란, 특정국가의 무역중 수출, 수입을 비교한 것입니다. 수출이 더 많다면 무역수지가 좋고, 수입이 더 많다면 무역수지가 좋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무역수지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FTA협정과 WTO 협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가지는 엄연하게 다른 협정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WTO 협정은 WTO 회원국들간의 협정으로 최혜국대우, 부당행위 방지, 보복행위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을 통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관세부과를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FTA 협정의 경우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해당 체약국간은 물품, 서비스 무역의 장벽 투자장벽 등을 낮추어 체약국 간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로 관세율이 양허됩니다. (WTO 협정세율은 대부분 대한민국 기본관세율보다 높음)간단하게 WTO의 경우 세계 164개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필수적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무역시 반드시 지켜야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의 경우 당사국간 필요에 따라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양당사국 간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보다 혜택이 더 많은 편이며 164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아닌 몇몇 당사자만 혜택을 보는 배타적인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구매대행 해외쇼핑몰 정보입력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거래구조가 한국의 구매자가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형식이고 구매대행업자는 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외쇼핑몰에 주문하실때는 원칙적으로는 한국 직배송의 경우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며, 만약에 배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대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국가내 운송이기 때문에 판매자분의 정보를 기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FTA 협정이 맺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와 한-캄보디아 FTA / 한- ASEAN FTA / RCEP 을 통하여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FTA 들 중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주요 물품들은 아래 순이며, 의류가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보여집니다.아울러,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주요물품은 아래 순이며, 현재로서는 철도나 이에 관련된 물품이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보여집니다.상기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외국산 고기수입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유통과정은 단순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축산도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운송하여 한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한뒤에 국내에서 유통(수입 - 도매 - 소매 - 판매)을 하시면 됩니다.즉,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냉장이나 냉동물품이기에 운송에 신경을 쓰셔야되는 점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미국,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물량은 배부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들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우 유통경로가 보수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였을때 신규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5.0
1명 평가
0
0
kc인증, 안전인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실제 수입하는 AB-100에 대하여만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자료 등에 인증번호가 남아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인증을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새롭게 인증을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인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공항에서 향수 세관신고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본세관쪽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세관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실상 일본세관 쪽에도 신고를 하여야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것이기에 수입신고, 수출신고 하기에는 여행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반입의 수입이기에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주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향수의 경우 60ml까지는 면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는 물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적, 하역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 겁니다)FI = Free In: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FO = Free Out: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FIO = Free In, Out: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FIOST = Free In, Out, Stowed, Trimmed: 선적, 양륙, 본선 내 적입, 트리밍 비용과 책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Berth Terms: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