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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업종별 수출 수입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의 관세청 수출입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출입통계의 특성상 HS code의 2단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상기 사이트에서 품목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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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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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이미와있는건데 관세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한국공항 내 면세점의 경우 관세법 상 외국으로 보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입점한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환급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면세점을 관세법에서는 보세판매장이라고 합니다.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의의는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서 기업들의 매출을 증진하고, 개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이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절차를 거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지만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물품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물품까지는 면세점가격 그대로 수입이 가능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부분까지는 면세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별도로 취급,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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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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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업고유번호는 통관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무역금융 및 각종혜택 그리고 수출실적의 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수출입 통관에는 통관고유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로 이뤄져있으며, 해당 번호가 있어야지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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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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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주문자성함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해당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세청이나 특송업체 측 관세법인에서 문의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연락이 오시면 수령인을 잘못기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이러한 연락없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시어 주문자 명을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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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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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걸리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입, 수출에 따른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반입, 반출되기 위하여는 수입통관, 수출통관을 거쳐야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공구하신 인형이 개당 가격이 $300인 경우에는 해외면세 규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 부가세는 함계하여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아래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될 수도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다만, 각각 $150 이고,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관,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국내에 반입하실때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주문번호 구분 및 어느정도 텀을 두시어 배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B/L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해외직구면세의 범위에 맞게 분할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제외 (해당 경우를 유의부탁드리며, 주문번호를 2개 및 텀을 두고 배송받으시기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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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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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 의존 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심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가격의 상승 / 환율상승 / 국제 경제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1,2위 국가는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의 움직임에 따라 전세계의 경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움직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 많은 국가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세계 1등 국가라는 점으로 인하여 두 국가 중 어느나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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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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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세관신고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각 국가마다 고유의 법이고, 필리핀 입국시 2보루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에는 1보루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내에서 1보루를 소진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400불 이하 / 2병이하 / 2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한국에 반입하실 때는 1보루 이상의 담배에 대하여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되며, 1보루에 40%의 관세 및 16,010원의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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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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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컨테이너는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인 파레트의 경우 가로, 세로 는 1100 / 높이는 1000입니다. 이에 따라, 20 feet 컨테이너에는 2중적재가 가능하며, 이때 보통 20개의 파레트가 적입이 가능합니다. (위, 아래 각각 10개)다만, 적재중량도 고려하여야되기 때문에 1개의 파레트당 1000kg 이하여야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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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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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는 무역 회사인가요? 상사 회사? 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생에 나온 회사의 모티프는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종합상사를 뜻합니다. 종합상사는 다루는 상품의 수요가 많고, 외국 무역과 국내 유통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상사의 일종으로, 본래 일본에서 유래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일쇼크 이후 세계 보호무역 장벽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처럼 수출주도성장을 받아들인 한국, 대만, 중국에도 존재하는 형태입니다.과거에는 각 기업들이 수출, 수입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종합상사를 통하여 수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합상사 중 가장 유명한 기업중 하나인 미쓰비시 종합상사의 경우 "로켓에서부터 볼펜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물품을 수출입하였습니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스스로 수출, 수입을 진행하고 과거와 달리 무역자체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상사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원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개발을 통하여 현재 상당히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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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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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외국인도수출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인도 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뜻합니다. 즉, 대금의 수령은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외국물품을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WT 거래 등)중계무역이란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수료거래 등)상기 2가지 거래관계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약관계 / 재고여부 / 수출실적인정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계약관계의 경우 중계무역은 수입 / 수출의 계약이 함께 발생하지만,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재고로 가지고 있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라면 중계무역은 수출을 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잠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거 수출실적인정금액도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금액 - 수입금액이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 입금액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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