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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절차와 대략적인 비용(kc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KC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전자제품 수입에서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 질의부분에 대하여도 답변드립니다.1. 해당 제품에 kc 인증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데 이 때 스티커 재질은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써야하는 재질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스에만 붙여도 되는건지 제품에도 같이 붙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티커 재질은 가능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시면 되고, 특별히 재질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소량주문하여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C 로고 및 인증표기 사항(재품명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받은자 등)은 소비자가 잘볼수있는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하나 제품의 디자인이나 제품사이즈상 적용 할수 없을시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KC로고를 표기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붙이시기 어려우면, 박스에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 2. 물건이 입항하면 관세사무소와 계약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수입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시는것이 좋고, 아직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셨다면 보세창고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셔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 후 보세작업까지 같이 관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3. 중국제품은 들여올때 관세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관세할인은 APTA(아태 무역협정) / 한-중 FTA / RCEP 이 3가지 협정중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낮은 관세(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해당 상품을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협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수입신고시에 제시하거나 혹은 수입이후에 제시하시는 경우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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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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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rry 직구 배송업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OXBERRY의 경우 해외배송사로 한국 내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한국에 통관이 완료된 후에 해당 우체국 지점에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한국의 주소가 오류가 있다면 한국내에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통관이 진행될 듯 하며, 통관완료후에 국내 위탁사가 운송장에서 확인됩니다)사소한 오류의 경우에는 전화로 말씀드려서 일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보내거나 혹은 수령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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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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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거나 2. 수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즉,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입,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통계량을 분석하고 관리하고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수입신고에 관련된 기록은 통상적으로 5년동안 관세청 DB에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의 침해보다는 단순한 통계목적 및 위법한 수입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기에 안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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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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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대한 장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뜻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극단적인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불법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품이라도 각 국가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각국가의 강점들만을 살려 최대한의 효익을 얻고자 합니다. (예: 미국 디자인 / 중국 생산 / 운송 중간기지 싱가폴 등)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벽을 갖추고 있어어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이론 상으로는 모든 물품을 제한없이 거래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소한의 방벽을 갖추고 자유무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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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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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해외구매대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A라는 상품을 직접수입해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여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다만, 직접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갖춰어야 되고 그리고 재고를 부담해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물품의 짝퉁(모조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통관보류 및 물품 폐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세무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세무공부를 어느정도 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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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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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CTV의 경우 HS code (8525.89-2000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CCTV의 수입세율은 0% 입니다. 타 물품과 달리 기본세율이 0%이기에 별도 준비서류 없이 어느국가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 10%는 수입신고 시 납부하셔야됩니다. (관세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물품가격)의 10%)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이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상기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 10대까지는 면제확인서를 받으시고 별도의 시험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시어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뒤에 실제 구매물량 수입 시에 제출하시면 전파법에 대한 수입요건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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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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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을 요즘 버리면 해외 다른 나라에 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의류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 개발도상국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신발의 경우도 동일하게 헌옷들처럼 이러한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습니다.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8년도 기준 약 75만불, 99년도 기준 약 120만불로 현재는 상당한 규모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이렇게 수출되는 의류들도 있지만 구멍이 나거나 혹은 오물이 묻은 의류의 경우에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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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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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포장단위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Packing list나 B/L 에 포장단위가 적혀있다면 그대로 기재하셔도 될 듯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라면 134box로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133개가 추가적으로 1박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박스보다 1개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냥 133 box로 기재하거나 전체 물품수량 ( 1만개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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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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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해외직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이에 따라, 법인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면세를 막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는 입력불가)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가능하면 법인의 명의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명의로 통관을 하고,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 통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쿠팡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처리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해외직구 시에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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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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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수입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HS code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과 미리 협의하여 HS code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꾸준히 수입을 하시면서 추후에 낮은 세율의 HS code로 HS code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HS code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HS code 분쟁이 자주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되기에 추후에 계속 수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품목분류(HS code)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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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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