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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을 할 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도저히 스케줄을 맞추지 못해서 환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여 환적을 할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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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적을 위해서는 입항적차목록제출 -> 하선신고 -> 반출입 신고 -> 출항적하목록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하선신고, 반출입신고, 환적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각 신고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크게 하선신고, 반출입신고, 환적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해당 단계에 맞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


      제4조(하선신고 등) ① 선사, 항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려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하선 또는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5항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또는 하기장소가 아닌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하선 또는 하기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선 또는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동일 공항 내에서 입항 후 10일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항공기로 환적하려는 경우(위험물품은 제외한다)에는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입신고)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입 즉시 반입신고를 하고,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컨테이너 단위

      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3.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보세운송하여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장소가 공항 화물터미널이면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하지 않고 동일 터미널에서 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로서 운영인이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해야 한다.

      제6조(환적신고 등)법 제141조제3호「관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적출입작업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