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태국의 경우 0805.10의 관세율응 기본관세 40%, 한-아세안 fta시 0%입니다.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완전생산기준이기에 발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인 서류의 경우 검역관련 서류가 필요할듯한데, 수입자에게 양식을 물어보시고 해당 양식의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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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무역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아래와 같이 중국은 세계 1등 교역국으로 세계 2등 교역국인 미국보다도 규모 측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과거의 개발도상국이던 중국은 현재는 경제규모로 보자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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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차례 생성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하신 이력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출 등을 대비하여 1년에 5회까지는 변경도 가능하오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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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충류의 경우 HSK 기준으로 기타 파충류(0106.2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파충류의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되지만, 아래의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그리고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로 별도의 FTA 적용이 없는 이상 세금을 약 20%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충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받기 매우 쉬운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관세에 대하여 0%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만 납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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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과 헤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이란 국가간 통화를 일정비율로 바꾸는 것을 뜻하며, 헷지의 경우 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전세계의 통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비한 교환비율 즉 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로인하여 여러가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리스크 관리가 국가 및 기업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보험가입,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하여 자국 내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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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허브티의 경우 HSK 기준으로 따로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 (2106.9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조제식료품의 경우 기본관세가 8%, 부가세가 10%로 일단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바, 이에 따라 가능하면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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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의 경우 각 국가별 기본관세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국가의 차별없이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법 상 특수한 세율들이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낮은 금액의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본세율의 경우에는 각국가가 WTO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8%의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자국내에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의 관세를 내게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FTA가 있으며 FTA 체결국에서 양허대상물품 즉 FTA 대상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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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모두 INCOTERMS 상의 F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F조건의 특징은 매수인이 수출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2가지 조건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FCA의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이며, FOB의 경우 본선적재가 완료될때라는 것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리고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신다면 상기 조건들에 매도인의 운송계약이 포함된 C 조건, 그중에서도 CIP, CIF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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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무역에서 반출이란 물품을 말그대로 보세구역 등에서 국내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며, 수출신고를 진행된 물품이 선적 및 외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보세구역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적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전에 물품에 대하여 외국물품화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로 물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도 수출로 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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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의 경우 수입절차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멸종위기종 등의 특수한 종의 애완동물들은 수입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검역절차는 가축전염병 예방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며, 검역 후에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검역절차의 경우 짧게 설명드리기가 무리가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전문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도 충분히 가능하며, 수의사로부터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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