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등을 통하여 제 3국의 생산자에게 까지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물품의 소매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됩니다.반면에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듯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량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가격도 상당히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이상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개발자의 기술 개발 및 소비자의 가격 저항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자제품에는 공정무역이라는 정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사실상 선진국에 이러한 무역이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국가 측면에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추가하여 이를 타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국가의 부가 유출되고 유권자들이 싫어할 것이기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을 발효시키기를 꺼려할 것입니다.따라서, 간단한 물품에 대한 공정무역 외에는 선진국의 이익을 생산자에게 까지 나누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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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제품이란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 WFTO회원, IMS(국제감사기구) 생산자, 수입업자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루트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도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항공기 혹은 선박으로 도착한 뒤에 수입통관을 거치고, 국내운송을 통하여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정무역 물품의 가장 대표적인 물품은 카카오, 커피 등이 있으며 상세한 업체 List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fto.org/kfto-produc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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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화물의 선적과 발행과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물의 선적 과정은 출항예정표입수(선복확인) - S/R(Shipping Request) - 선적예약(Space Booking) - 실제 선적 혹은 인도 - B/L 발행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체 1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먼저, 선적일자에 맞춰서 선사의 출항예정표를 입수하여 선복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즉,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날짜 및 기간에 맟춰서 선사에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을 제출하여 선적 예약(Space Booking)을 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포워더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내륙운송을 통하여 선사와 약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반하게 되며, 선사가 이를 수취하고 난 뒤에 B/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B/L 발급절차는 벌크화물이냐 컨테이너 화물이냐에 따라 구분되는바 각각 B/L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벌크 화물의 경우 ① 선사에 수출품을 인도 : 수출신고필증 제시 ② 본선적재 지시 : S/O(Shipping order : 선적 지시서) 발급 ③ 본선적재 완료 : M/R(Mate's Receipt : 본선 수취증) 발급 ④ B/L(Bill of Lading)발행 : Shipped B/L(선적 선하 증권)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① 선사에 수출품을 인도 : 수출신고필증 제시 ② 부두에서 수출품 인수 : D/R(Dock Receipt : 부두 인수증) 발급 ③ B/L 발행 : 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 ④ 본선 적재 ⑤ Received B/L에 On Board Notation(본선 적재 표시) : On Board B/L(본선적재선하증권)상기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무역협회의 매뉴얼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trnsBusiManual/transportMnl_3_1.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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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연말에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수출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미국은 2022년 동안만 무려 약 4%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경기가 둔화 및 침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출 및 수입물가 보호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울러, 이와중에 무역적자는 더 커지고 있는데 수출이 이러한 사유로 줄어듦과 동시에 원자재가격 및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입액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현상은 경기침체가 피크를 찍을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소 1~2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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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100년이 되지 않았기에, HS code 9701.91-1000(100년을 초과하지 않은 손으로 그린 회화)에 분류될 듯 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본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무세이기에 수입통관만 하신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손으로 직접그린 것이 아니라 프린트된 물품이라면, HS code 4911.91-9000(기타 인쇄물)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 경우에는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0%이기에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만으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한-중 FTA 적용시에는 0%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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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품이 다양한 경우에는 저희도 정확하게 CO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아세안-인도의 FTA 원문 링크를 드리오니 하기 링크의 Annex에서 수출물품의 HS code 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tocenter.vn/chuyen-de/12786-asean---india-free-trade-area혹은 특정물품의 수출 HS code를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그리고 인도의 경우 통관 시에 CO를 필수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자가 요청하고 있다면 관세혜택에 관계없이 계속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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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일요일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체국의 경우에는 일요일에는 휴무입니다. 이에 따라, 통관이 진행될 수 없으며 담담자분들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물품의 운송이 다시 재개될 것이기에 크게 걱정없이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아마도 오늘 도착예정으로 뜬 것은 단순하게 배송추적 시스템에서 도착일 + 1일을 배송예정일로 계산하고 있어서 나온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운송이 쉬는 부분을 고려하시고 다음주까지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도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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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직구로 구매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주문자성함 / 개인통관부호자성함 / 주소의 수취인 성함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간혹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주문 오류에 대하여 설명하신다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만약에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것이기에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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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에 주류 구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 이상의 금액의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 중 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즉, 구매한 주류가 2병이하, 2리터이하 그리고 4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수입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위스키를 기준으로 약 1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기본관세(A): 30% (물품 가격의 30%)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 (물품가격 + 관세의 72% / 주세의 30%)부가세: 10% (물품가격 + 나머지 세금의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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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Declaration Fee와 Weighting Charge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떄문에 뜻이 약간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Emergency Declaration Fee-> 긴급 통관비용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가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송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Weighting Charge-> 측량비용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모두 정해져있기 때문에 모양은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만 선적물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게를 측정하는 비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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