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액면분할 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액면분할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기존 주식을 쪼개서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액면가가 10,000원인 기업이 1주를 2주로 쪼개서 액면가를 5,000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액면분할은 기업의 주가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발행한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총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약 1백만원하던 주식이 몇만원 수준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행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고액의 주식 가격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면분할은 기업이 상장 후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 가격이 높아진 경우나, 인기 있는 종목이 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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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은행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의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품구성 및 은행의 건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은행에서 과도하게 투자한 MBS(주택담보부증권)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내 모든 은행들이 연쇄부도가 난 사건입니다. 즉, 은행들이 과도하게 파생상품 및 부도산에 투자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하락하자 파산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현재 뱅크런 사태는 채권에 대한 손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국채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SBV, CS 등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SBV의 경우 초보은행으로 채권상품에 대한 손실헷지를 전혀마련해두지 않았고, CS의 경우에는 기존의 파생상품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아 이미 자금이 위태위태한 사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그리고 지금의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그때보다 확실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연쇄적인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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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19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씁니다.이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연간 최대 240만원(최대 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즉,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되기에 그만큼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분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만, 손실도 가입자분이 책임져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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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이 적자인 이유는 수입가격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반제품 수출을 하는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구조 속에서 원자재가격은 러우전쟁, 코로나의 여파로 상승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완제품, 반제품에 대한 수요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입가격은 올라가고 수출량은 줄어 수출가격을 올릴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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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관수수료의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과 최소수수료 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로는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0.2% 와 3만원중에서 큰 금액이 통관수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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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프린터된 인쇄물의 형태에 따라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쇄물은 제 49류에 분류되며 기타 인쇄물의 경우에는 4911.99-0000에 분류됩니다.다만, 프린트후에 물품의 본질적인 용도가 지우개이거나 의류인 경우에는 분류되는 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어 분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 유상 수출건의 경우에는 거래구분이 달라지기에 각각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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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FR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운임까지 부담하고, 매수인은 보험및 수입국내 운송을 담당하는 거래조건입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인천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입통관 및 내륙비용을 지불하여야된다고 보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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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해외직구를 하셨을떄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기에 면세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해외직구면세에는 자가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등으로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가사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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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컨테이너 보세운송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11차 보세운송 B/L 1건 신고후 운송 및 적출나머지 잔량에 대해 2차 보세운송시해당 B/L 화물관리번호 분할 후 진행 해야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시어 각각 보세운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질문.21차 보세운송 신고 후 이송 및 일부적출 하면봉인씰 해제 하게되니 해당 컨테이너"재 봉인후" 2차 보세운송 진행 해야하는지에대한 여부-> 보세운송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 것을 맞을 듯 합니다.-> 해당부분은 세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과 봉인방법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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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제 22류(주류)의 주 제 3호에서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비터의 알코올의 함유량이 0.5%이하인 경우에는 주류가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류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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