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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INCOTERMS에서 별도의 변형이 없는한, CIF 조건 상 매도인은 수입국 도착때까지의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하신 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목적 그리고 단가 포함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INCOTERMS는 이에 대하여 존중하기에 해당 합의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FCL) Destination Terminal Hahdling Charge (THC)도착지 THC는 CIF조건에서 책임 범위가 상대국 도착이후 부터는 매수인 책임 범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비용은 매수인 책임 아닌가요? -> 맞습니다. 도착지에서의 운송비는 매수인의 부담이기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2. Document fee, DO feeDocument fee는 B/L발행비용이고 저희 회사는 직접 선사와 booking한다음 발행된 B/L을 DHL로 송부하고 있는데매수인 입장에서 해당비용이 또발생하고 그걸 청구하는게 존재 하나요?DO Fee역시 CIF기준 우리가 운임을 저희 회사가 선사에 선납 하기에 이후 화물도착 하면 선사가 매도측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비용은 저희 회사가 운임 선납시 포함하여 선납을 해주는 것 인가요? -> 해당 비용은 B/L 발행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비용(DO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착지에서의 서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3. (LCL) LCL surchargeLCL로 진행할 것이 없고 전부 FCL단위로 화물이 선적될 예정 입니다, 어쨌든 해당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무엇이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맟나요?-> LCL surcharge가 FCL 화물에 부가될때는 선사의 공간에서 FCL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요구하는 비용은 LCL surcharge로 보시면 되며, 선사 측에서 FCL이라 할지라도 공간대여,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도 합니다.4. 이하기타 할증료 EDI surcharge, EMC, BAF, DLSS -> EDI surcharge (DO 전송료) 통상 운송료에 기 포함되어 있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BAF (유류할증료) 통상 운송료에 기 포함되어 있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EMC, DLSS 비용의 경우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착 후 운임에 대하여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사실만 고려 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COTERMS는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적절비용으로 매도인과 운임에 대하여 협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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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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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킨 물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하이 쪽 물류봉쇄 후폭풍 등으로 물동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 상황별로 이에 대하여 상황이 다를 듯 합니다. 다만, 통상 2~3주면 대부분 물품들이 도착하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판매자로부터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해당 운송업체에 조회하시면 대략적인 도착예정시간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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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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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모래를 수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수출금지한 천연모래의 경우 건자재, 철강제조에 사용됩니다. 또한, 천연모래 중 '규사'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재료입니다.대만의 경우 TSMC 등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강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원료제한을 함으로서 경제재제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그러나, 대만 대변인에 따르면 대만에서 사용되는 규사 중 중국산은 1% 미만이기에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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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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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들중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것을 볼수있는데 어떻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통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입통관 시 대부분의 물품이 단순히 서류통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선풍기를 수입할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회피하는 중소업체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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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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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PC를 해외특송을 통해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로 PC를 보내기 위하여는 해외특송업체(DHL, FEDEX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경우 개인의 물품이기도 하고 연식이 어느정도 진행된 데스크탑의 경우 금액도 높지 않기에 수입, 수출통관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들의 운송비를 문의하시면 통관 등의 절차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특송업체 측에서 잘 해결해줄 것인지는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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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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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단순한 기타 차량(8716.8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물품가격의 8% 그리고 부가세 10%(관세+물품가격의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수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단순히 수입통관만 거치게 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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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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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납기지연 조항이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하여 납기지연이 없다하러도, 준거법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제 390조 채무불이행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처럼, 준거법의 경우 대부분 납기지연(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 ① 계약해제,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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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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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LC, DLC, SLC 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LC란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신용장을 뜻합니다.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 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이다.DLC(Document Letter Of Credit, 화환신용장), SLBC(Stand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은 모두 신용장의 한종류로 대부분의 신용장들은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야 되기에 DLC로 구분됩니다. 다만 SLBC의 경우 구매자의 지급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의 이행불가 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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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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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용장의 개설 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세한 절차는 개설은행별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담당자분과 충분히 이야기하여 상세한 절차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신용장거래약정서―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입대금의 지급확약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자에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비용의 보상의무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운송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입승인서(I/L)(수입승인품목일 경우) ③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일 경우) ④ 보험증권(CIF 조건의 경우는 제외)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수익자 성명 및 주소(Beneficiary)의뢰자 성명 및 주소(Applicant)신용장금액―신용장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숭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유효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화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일 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At sight,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운송서류에 관한 사항―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상품의 명세운송 및 도착항―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운송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또는 Hamburg port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분할운송과 환적―분할운송(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운송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수수료의 부담―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선박의 지정―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기타 기재사항―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의 여백에 기재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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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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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라면, 우리나가 물건을 많이 받는(수입) 나라일 것이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면,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보내는(수출)하는 국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출국가 순위)(수입국가 순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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