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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수취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할 듯 합니다.다만, 국내에서 수취를 할때 별도의 수입통관없이 수취를 하셨다면 해당 가격이 150불이하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타국가에서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간소한 통관제도 및 면세를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질문자에게 수취하신 내용 그대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큰 문제없이 해당 물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베트남의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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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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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왜 수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의 경우 수출입통계의 수집목적 / 개인의 면세범위 확인 목적 / 통관절차의 간편화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목록통관"제도를 통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편하게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처럼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여권번호, 등록번호 등을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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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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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는 어떻게 조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계의 경우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한 뒤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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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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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 무상 자재 공급하고 재수입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FTA를 적용할때 누적기준 활용을 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누적기준 비활용 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누적기준이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재료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국에서 생산 시에 역내산 원재료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이며, 특히 중국은 APTA /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바 AP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포함 3영업일이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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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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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시 전자제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이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품으로 인정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정석적으로는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되지만 단순히 수리 및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일부로서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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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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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shipment 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만, 처음 발행하는 B/L은 일반 B/L이며 이를 근거로 일본에서 스위치 B/L을 발행하시면 됩니다.직 수출 시에는 B사에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행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선적서류들은 기존의 서류들을 근거로 발행하시면 되며, B/L 역시 선사를 통하여 직수출이라도 스위치 B/L을 발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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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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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물류 봉쇄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봉쇄는 코로나로 인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중국의 2분기 경쟁성장률이 약 0프로대로 나온 바 중국 측에서도 봉쇄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코로나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지금은 계속 봉쇄를 걱정해야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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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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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한국화장품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수입할 때 1차적으로 세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한 부분만큼 소비자에게 판매할때 최종 물품가격에 전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수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자세한 과정은 아래 그림을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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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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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한국화장품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수입할 때 1차적으로 세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한 부분만큼 소비자에게 판매할때 최종 물품가격에 전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수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자세한 과정은 아래 그림을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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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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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을 하면 관세를 모두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수입 시에는 국내 산업보호 및 국내생산물품과의 균형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세율을 관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관세란 우리나라 기준 수입 시에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일부국가에서는 자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시에도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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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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