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깍듯한저빌121
깍듯한저빌12123.05.30

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쇼피로 b2c 판매예정입니다.

브랜드신발 나이키.아다다스.엠엘비등 입니다

hs코드는 6404인거같고 관세율 30프로인거 같은데

fta적용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매입처로 리셀플랫폼도 이용하는데 영수증이 없을수도있어서요 그리고 부가세는 7프로가맞나요?

비용계산이되야 판매할 각이나와서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태국 현지 수입기준으로 신발류의 기본관세율은 30%이고, 부가가치세율은 7%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이므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CTH or RVC 40% 이상) 후 한국산인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4.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태국과 체결된 FTA는 한-아세안 FTA, RCEP이 있으며 이중에서 RCEP의 경우 신발 수출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운동화는 대부분 제 6404.11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의 관세율은 30%이지만 RCEP 적용시에는 약간 낮은 관세율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부가세의 경우 7%로 확인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브랜드들의 공장이 한국에 있지 않는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2c를 통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RCEP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 즉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말씀하신 브랜드신발 나이키.아다다스.엠엘비등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국산 신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품들은 한국산이 아니고 FTA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404호에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세부 품목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관세율 및 기타 관련 정보는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6404품목의 경우 한-ASEAN FTA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7%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FTA 적용요건을 살펴보자면 한-아세안 FTA 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FTA 를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지 관세는 예상 30%, 부가세는 7%가 맞습니다. 태국 현지 세율과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