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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외 국가로부터 직구 시에는 150불 미국으로부터 직구 시에는 200불이 면세기준입니다.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위로, 관련 법 원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즉, 법에서 150불(200불)을 기준으로 정해두었기에 환율에 상관없이 미화 달러 기준으로 해외직구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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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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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임시절 파이프 쿼터제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파이프 쿼터제는 현재도 유지 중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미의회 쪽에서 이를 폐지하게 된다면 더이상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미국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쿼터제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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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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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류는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귀국할 시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서 400불 이하의 1병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술을 수입하시거나 혹은 금액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바 세금은 주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 사이트에서 주종을 설정하신 뒤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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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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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건들을 수출하실 때, 국내 수출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수입하는 국가에서 식품관련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간장을 수입할 때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수출이 아니라 수입국에서 수입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므로 바이어와 잘 협의를 하시거나 혹은 바이어 측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식품의 운송 시 변질 등의 위험이 있기에 운송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보험부보를 가능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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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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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건에 원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가를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CIF 가격을 수입물품의 원가로보며 부대비용으로는 관세, 부가세, 국내 운송비 등이 있습니다.국내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은 CIF 거래조건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순수한 가격은 CIF 가격, 그리고 국내통관을 위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에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 점은 유의 부탁드립니다)요약하자면 물품의 원가는 CIF 가격으로 보시되, 부대비용으로 관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시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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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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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후에 나만의 브랜드를 상품에 각인해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명로고를 사용하거나 모방한 상품은 지적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것입니다.직접적으로 디자인을 만드시어 각인하여 판매하시는데는 수입통관 및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도 진행하시길 부탁드리며, 많이 판매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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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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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ᆞ포워더ᆞ관세사 업무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부 규모가 큰 포워더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대부분의 경우에는 포워더와 계약을 맺은 관세사(관세법인)가 있습니다. 포워더에서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한 뒤, 관세사가 수입통관을 처리하고 포워더는 그 외의 운송 및 서류작업 등을 처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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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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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로 인한 상품 세관 보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 측에서 이미 언더밸류로 의심하고 물품을 유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 및 정정신고를 하시고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당 세관 공무원분께 연락을 하시어 해당부분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청드리며, 기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내역도 함께 제출하시며 고의로 언더밸류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정정만으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상품의 수령은 수입금지품목이 아닌이상 문제가 없으며, 빠른 통관을 위하여 세관 공무원분께 직접 연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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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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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중에 세금부과가 가장 낮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통상 관세, 부가세가 부가되게 됩니다. 특수물품(예: 담배, 술 등)은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관세, 부가세와 관련하여는 별도의 조건없이 면제되는 물품들이 가장 세금부과가 낮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예시로는 어선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선의 경우 관세도 무관세, 부가세도 무세율인 물품으로 수입할때 서류작업만 거치신다면 별도의 비용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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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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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수출업자가 유리한가요 수입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 또는 물가상승(物價上昇)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 수입업자 중 유리한 사람은 "가격전가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가공업자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공업자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이 때, 수입업자가 해당 원자재에 대한 가격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큰 업체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가능한 낮은 가격에 수입하여 가공업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가공업체의 경우에도 원자재업체에 대하여 납품원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가능한 낮은 단가에 원자재를 구매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면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을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철강재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이에 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사올 바잉-파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높은 가격에 철강을 사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업체(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수입업체들에 대한 바잉-파워가 있기에 가능한 낮은 가격에 공급받고자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가공업체들은 최종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기에 크게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을 때 높은 판매가격으로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즉, 수입, 수출의 포지션이 아닌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있는 쪽이 인플레이션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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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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