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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포워딩 업체는 공휴일에도 근무하시나요?

해외거래처 지정 포워더를 통해 수출 절차 진행중입니다.

공휴일이라 수출신고는 진행못해도 픽업예약은 해야 할 것 같은데,

화물 픽업일을 31일일로 지정하려하는데 현지와 시차가 있으니 오늘(29일) 알려드려야 포워더 업체도 해외운송사에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워딩 업체도 공휴일에 근무안하시는거지요?

해외거래처와의 시차가 있는 경우 포워딩 업체는 업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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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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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특성상 공휴일의 통관과 물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의 경우 공휴일에도 일할 수 있는 비상 근무 체계가 보통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물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포워딩 업체에 업무 예약을 걸면 처리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 계약 내 서비스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지 등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업체가 직접 물류 처리를 이행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별도의 업체를 용역 고용하여 대행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무역 특성상 공휴일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대부분 비상 연락망 또는 특별 근무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포워딩 업체가 많기에 사전에 얘기를 잘 하셔서 업무 조율을 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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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29일이 지나서 공휴일 업무 처리는 이미 하셨을것 같으나 참고로 답변 작성하여 드립니다.

    국제 물류의 특성상 24시간 입항과 출항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각 항의 세관과 물류업체들도 공휴일에 상관없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세관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공휴일의 경우 미리 임시개청을 요청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으며 ,

    포워더업체에 미리 물품이 공휴일에 입항 하여 통관 진행 후 픽업한다는 지정을 하면 포워더에서 임시개청제도를 이용하여 조정하여 진행 이 가능합니다.

    임시개청에 대한 규정 참고로 아래 보여드립니다.

    제34조(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

    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적재화물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 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③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택배사, 포워딩 업체 등의 휴무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워딩 회사의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특성 상 휴무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포워딩 회사 몇 군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포워더 회사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에 연락하던 직원이 있다면 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둔뒤에 31일에 바로 픽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포워더 회사들도 공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미리 이야기를 해둬셨으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워더 회사들의 경우 공휴일에도 가끔 통관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연락을 해보시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라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거래처 지정 포워더도 선박이나 항공기가 24시간 운항하는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포워딩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직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오며, 해외거래처와 시차가 문제가 된다면 업무연락망을 개설하여 이메일 등으로 업무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워딩마다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휴일전에 미리 업무를 진행해 놓기 때문에 주말근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주의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럴때는 해당 포워딩업체 내부에서 주말근무자를 배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관세사 또한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분들에게 주말근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와 관세사무소 등 국제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긴급상황 및 고객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29일과 같은 날은 한국만의 공휴일이므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해외는 휴일이 아니고 시차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은 포워딩에 연락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