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상 해외 현지 공휴일 쉬라고 되어있는데 쉬지 못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30명이 조금 넘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주로 해외 고객사가 많아서 출장이 길고 잦은 편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공휴일 기준 해외에서 일을하면 대체휴무를 줬으나 어느 순간부터 각 해외 현지 공휴일을 따르라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근데 고객사만 외국회사고 저희 한국 업체들이 가서 장비 설치 업무를 하는데 이 회사들은 한국 공휴일을 따르며 물론 쉬진않지만 대체휴무 혹은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저희는 설치 업체가 출근을 하니 어쩔수없이 출근하지만 규정상 현지 공휴일에 쉬어야하는데도 못 쉽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 문의를 했더니 규정상 그렇지만 우리가 출근을 안하면 그 회사들도 일을 못하니 하라는겁니다 근데 대체휴무 혹은 돈으로도 보상을 안해줍니다 이게 공정한건가요?근로자가 공휴일 보장을 못 받습니다 현지든 한국공휴일이든 이게 맞는건가요?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회사랑 발전을 해서 나가고싶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팀원들도 흔들리고 애사심도 없어지네요 노동법에 의거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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