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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에미지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크게 환율 그자체 그리고 금리로 인한 효과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먼저, 환율이 올라가게되면 수출기업입장에서는 수취하는 대금 금액이 올라가기에 이익입니다. 반면에 수입업체는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증가하기에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산업의 흐름을 생각해야되는 것이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출기업입장에서 이익이다 수입업체입장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더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수출업체가 더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구매우위에 있는 입장이라면 수입업체의 환손실에 대한 금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수출금액이 늘어나기에 이익일 것입니다. 반대로 수입업체가 판매우위에 있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환손실을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기에 오히려 환율이 상승한 것을 근거로 국내판매가격(수출업체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렇기에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간다면 수출업체가 유리하다, 수입업체가 불리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업체의 우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금리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된다면 원화가 절하되기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됩니다.관계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에 환율이 올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출처 : [제테크] 금리, 환율, 주가 블로그]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원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기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원화의 수요 및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익률(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은 다시 낮아지고 원화는 평가절상될 수 있습니다.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들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고정비용(이자비용)이 증가하기에 다른 비용(인건비, R&D비용 등)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익이 하락을 반영하여 주가 역시 좋지 않을 수 밖에 없구요.요약하자면 1. 환율이 올라간다 = 원화평가 절하, 달러평가 절상 / 2. 이에 따라 원화의 평가 절상을 위하여 금리 인상 / 3. 이를 통하여 돈의 흐름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에 주가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외에도 수많은 외부변수 많지만 교과서적으로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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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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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방글라데시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더라도 수입 자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를 겨쳐서 한국으로 오지만 수입에는 전혀문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이때,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 13%, 부가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다만, 한-아세안 FTA나 APTA 협정을 적용받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APTA 적용시 관세 0%, 부가세 10%)한-아세안 FTA 그리고 APTA 협정에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고 있기에 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APTA 협정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에 B/L에 경유국이 중국으로 명백하게 명시가 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APTA 협정 적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통과 선화증권(Through B/L)이 필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통과 선화증권(Through B/L)이 있어야지 한-아세안 FTA, APTA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운송 시작 전 미리 선사에 한-아세안 FTA나 APTA 원산지증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통과 선화증권을 발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아울러,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도 구비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환적만 하였다는 증빙서류(비가공 증명서 등)도 함께 구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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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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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PT 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운송지급조건(CPT, Carried Paid To)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지정한 운송인이란 통상적으로 매도인(질문자)분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지정한 운송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명칭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수입신고필증 상에 "⑪수입자")-> 따라서 이는 B/L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인이 "지정된 운송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 상에서는 13번 운송주선인(포워더)를 지정된 운송인이라 보시면 됩니다.2. ⑪수입자가가 지정한 운송인일 경우 수입자 입고일이 위험분기점이라 볼 수 있을까요?-> CPT 조건의 경우 위험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매수인의 책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운송인에게 인도시점이 위험의 분기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비용(Cost)의 경우 수입국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Risk)는 수출지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때부터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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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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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드립니다.첫째장에만 수출자명,수입자명,LC번호, 선적일자 등등을 적고디스크립션에품목과 금액을 적고모자란 부분은두번째장으로 넘어가서이어서 적으면되나요?-> 네 맞습니다. 2번째 장 디스크립션 부분에 나머지 물품들을 기재하면 됩니다.LC건인데, LC번호은 모든 서류에 기재하라고 되었는데그럼 두번째장도 적어야할까요?->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된다는 것은 Invoice, B/L 등에 모두 기재하라는 의미이며, Invoice에는 1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첫장에 기재하셨다면 두번째 장에는 굳이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총금액은 두번째장만 적으면 되나요?오리지널 도장과, 회사명판은요?-> 총금액, 오르지널 도장, 회사명판 역시 첫번째 장에 기재하셨다면 두번째 장에는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금액은 2번째 장에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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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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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시 CFR 바르셀로나 로 보냈는데,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 바르셀로나로 기재해도되나요?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수입면세의 요건은 수출한 물품과 동일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기에 인보이스 상 거래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판단됩니다.2. 리턴용 수입 인보이스를 부득이 저희가 만들어 수출자측에 컨펌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세사에선 서명을 받으라는데 서명 안받으면 수입 통관에 문제될까요?-> 관세사 측에서 서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반품용 인보이스 역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기에 수출자가 작성하기 때문일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합성 인증을 위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담당 관세사 측에서 처리하겠지만, 해당 건은 재수입면세 적용 건으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되니 미리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 동일성 입증 서류 등)을 작성하시어 원활하게 통관되기를 바랍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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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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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스의 경우, 가능하다면 1번으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분할하여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만약에 이에 대하여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산과세로 진행하게 되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1번으로 진행하기를 권고드리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는 여러명의 친구분들과 공동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적정 날짜의 기간을 두어 주문 (2건이상 주문 시 과세대상이 되기에 1건씩 기간을 두어 구매)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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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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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2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1. 목록통관(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타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개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 밀수입죄(관세법 제 2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품의 가격,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밀수입죄 외 다른 법(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밀수입죄의 경우 통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록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물품의 내역만 세관에 제출하여 단순하게 통관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내로 물품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수입(밀수입)하는 것이기에 밀수입죄의 처벌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되는 물품이라면 허위신고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적 판단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따라 처벌됨으로 밀수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일반수입통관(목록통관 이상의 과세가격)일반 수입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관세법 제 275조의 3)에 해당하게 됩니다.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관세청의 직접적인 조사 혹은 법인심사(5년주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통상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기를 당부드리며, 개인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여도 미리 특송업체 측에 이야기하면 국내 수입 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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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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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표와 물품을 알수 없기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한국의 식품제조회사, 해외의 식품제조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식품제조회사와 한국의 식품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상표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세관 측에 전화시어 해당 상품이 병행수입가능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절차를 미리 알아두시어 통관에 차질 없게 하시는게 빠른 통관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에 병행수입불가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시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절차의 경우 일반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합니다.상기 케이스가 잘 해결되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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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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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 거래, 개인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 16조 제 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며, 다만 미화 5천불이하의 환전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자세한 법령 및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계시는 지역의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 시, 해당 과에서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 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외국환 거래규정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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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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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케이스의 경우 개인의 명의로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수리가 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유의하셔야되는 점은 사업자가 없더라도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목적이 개인사용 및 나눔 등이라면 굳이 사업자가 필요없으시지만 국내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노파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유의 경우 EU산의 경우 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CO가 필요합니다. 한-EU FTA의 경우 CO에 별도 양식이 없으며 인증수출자가 Invoice에 원산지 확인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올리브유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수입신고 시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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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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