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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3.05.14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무중에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하여야하는데 아무도 몰라서요 관련 교육같은것들을 사외교육받을수있는건지 어떤교육을 받아서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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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YES FTA 포털에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 리스트 되어있습니다. FTA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시면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 관세법령에 규정된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의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edu.or.kr/yesfta/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다음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

    또한,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하는 것으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원산지아카데미 사이트 안내 드립니다.

    KIOI FTA원산지아카데미 (ftaedu.or.kr)

    이외에도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관련 무역 기관에서도 여러 FTA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YES FTA 사업 또는 OK FTA 사업 등도 참여하여 관련 자문을 받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산지정보원, 관세청, 상공회의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예시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여러단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ftaedu.or.kr/application/?type=detail&idx=15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의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설명을 참고하여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1)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원산지(포괄) 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하게 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ftaViewTrtyFormat.do?imgNm=beo_doc_xe01&imgCnt=3

    •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경로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련된 교육은 FTA 관련 교육 중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에서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관세인재 교육원 , 무역협회 , 코트라 . 지역 FTA 센터 , 상공회의소 등에서 관련 교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제품이나 식품 등의 원산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양식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공급 물품 명세서를 연번,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제품 및 식품의 생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양식으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제품 거래에 있어 첨부되는 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추적이 가능하며, 이후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자동차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각 모델별로 2만개 정도인데, 자동차에 대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원재료 2만개를 일일이 나열하고 모두 다 HS CODE를 분류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기업 H사는 2만개의 모든 원재료를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와서 자동차를 조립하기 보다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 관련 부품들은 납품 받고 최종 조립과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받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협력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능이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 “한국산이 맞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H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된 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즉 2만개의 원재료 중 1만 개에 대해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수취했다면 H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자재는 나머지 1만 개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최대한 많이 수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협력업체들에게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날짜를 갱신​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 우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FTA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을 진행했고 한국산이 맞다”라고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