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법의 목적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두가지 모두를 포괄한 것이 수입, 수출의 정의이며 대외무역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가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먼저, 대외무역법 상 수입, 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조) 제 2조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반면에 관세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 239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관세법의 수입, 수출은 간단하게 정의되어있는 것에 반해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형태의 수입, 수출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과거에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세법보다 보다 확실히 구체화된 수출입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요약하자면, 관세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는 통관의 목적으로서 제정한 것에 가까우며 대외무역법의 정의는 통관 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통상확대를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입, 수출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6
0
0
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MO 비용은 통상 위험물을 취급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며, 위험물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CFS, DOC, SUR 비용을 뜻합니다.(CFS : 컨테이너 창고 이용료, 작업비용 / DOC : 서류 발급비 / SUR : 기타 추가비용)이러한 비용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국제관행에 의거하여 INCOTERMS 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의 주체가 결정됩니다.아마도, 거래조건을 CIF나 그 이상되는 거래조건(DAP, DDP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신 듯 합니다만 그렇다면 계약 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INCOTERMS 내에서도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어느정도 협상하실 수 있지 않을 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4
0
0
어떤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나야 한국 경제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러시아의 양보로 끝나는 것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른 원유 및 원자재의 선물가격은 향후 전쟁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이든지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다만, 종전 형태를 생각한다면 러시아 측에서 최대한 양보를 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러시아 역시 수출제제를 푼다면 부족한 원자재들의 공급이 어느정도는 충족될 것이기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것입니다.그러나,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다면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제를 풀지않을 것이며 러시아 역시 보복적으로 수출제한을 계속함으로서 원자재 가격이 전쟁 당시보다는 안정화되겠지만 기존의 안정된 가격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결론적으로는, 빠른 전쟁 마무리 및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의 러시아의 양보가 있는 종전이 원유, 원자재 가격를 안정 이에 따른 한국의 이익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며 만약에 러시아의 양보가 없다면 그나마 빠르게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한국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3
0
0
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연필의 경우 HS code 기준 9609.10-1000에 해당합니다.또한, 동 HS code의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어린이제품특별법 제 22조를 살펴보자면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면제 받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학용품의 경우 상기 5가지의 케이스 중 3번에 해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이를 기초로 산업표준화법 15조(제품의 인증)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이에 따라 유추해보자면, 상기 업체는 다음 중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1. 제품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에 이를 통하여 개별제품 인증을 면제받음2. 판매자가 구매대행업체로서, 단순히 판매 시 13세이하 판매 금지로 기재해두고 수입 시에 발생하는 요건 검사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150불이하의 소액통관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수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관장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발각 시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3
0
0
명품, 사치품 등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통관 시 납부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명품들은 국내로 수입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것입니다.암시장에서 밀수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제품들은 국내로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명품을 구매하실 때도 이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구요.명품의 관세에 대하여는 각 국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가죽가방 및 시계를 기준으로 8%의 기본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결론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통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명품가방 및 시계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및 수요증가 이에 대한 공급부족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기 부분의 세금이 변동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3
0
0
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먼저 보세공장의 과세방식은 1. 제품과세 / 2. 혼용과세 / 3. 원료과세로 구분됩니다.이러한 3가지 방식 중에서 보세공장 측에서 계산의 편의성, 납부 관세액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이때,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완제품은 1. 수출 2. 다른 보세공장 공급(수출과 동일하게 취급) 3. 국내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한 완제품들은 내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보세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원재료들은 수출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공장은 완제품은 전체 수출, 그리고 완제품 제조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제조할 때 소요량을 계산하여 잔여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현재방식으로는,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원료과세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보세공장은 신규로 취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이는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를 수출 시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환급 등에 대한 문제 및 수입통관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보세공장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Risk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전자통관의 활성화로 인하여 상당부분 완화되었기에 대부분 업체들이 운영, 유지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보세공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 보세공장 자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편이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혜택을 주거나 협의를 통하여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수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3
0
0
아마존 직구 사업자통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경우 말씀하신대로 대량구매 시에는 별도의 PO를 통하여 구매가능하지만 소량 구매 시에는 사업자로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하신 뒤, 배송업체(DHL, Fedex 등)에 해당 Tracking number에 대하여 통관 시 개인명의로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후에는 실제 국내 통관 시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개인이 구매한 물품이라도 통관은 사업자로 진행되기에 문제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물품 도착이후에는 배송업체에서 질의하는 사항(사업자번호, 물품 HS-code, 거래품명 등)을 답변하시고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하시면됩니다.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개인이 단순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심한 경우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0
0
0
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가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수입될 때 납부하게 되며,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기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먼저 국내에서 수출할때는 국내 부가세 및 기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입 시에는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자재의 관세, 부가세만큼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0
0
0
반도체 대란이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인 듯 합니다. 반도체에도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구분되며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구분이 무궁무진하기에 전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변동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나 부가세가 반도체 가격에 변동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생산량의 증가는 부족하기에 전체적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 수요의 불균형에 따라 반도체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즉, 반도체 대란의 문제점은 공급부족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1. 코로나 등으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의 생산량 감소 2.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성이 타 반도체보다 낮기에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계획이 미미 3. 차량에 첨단 옵션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는 반도체 사용량 등의 사유로 끊임없이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상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완성차에 맞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급업체를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도 반도체 부족을 거들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현재는 작년보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공급부족 및 가격이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전기차의 생산이 확대될 수도록 반도체 필요량은 증가할 것이기에 각 완성차 업체들도 직접 반도체공장을 설립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0
0
0
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케이스에서 원산지는 물품이 실제로 생산, 가공된 중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물품의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상기 케이스와 같이 물품을 수입 하여 타국가에 수출 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상세한 기준은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물품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HS code 상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2. 물품의 가격중 상당부분이 수출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이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포장을 하는 것은 HS code를 변경할 만큼의 가공도 아닐뿐더러, 물품의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러한 원산지 오기, 허위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FTA 협정에서는 재포장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를 변경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3.10
0
0
1738
1739